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수 신 | 제 언론사 | | 제 목 | [입장] A씨 산재인정에 대한 반올림 입장 | 발신일 | 2020. 05. 18. (월) | 문 의 |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조승규) libero1002@hanmail.net (A씨 대리인 반지모[노무법인 오늘] 노무사 조영훈) |
A씨 산재인정에 대한 반올림 입장 가족력 의심 = 산재 불승인? 산재보험은 엄격한 판정태도를 버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A씨는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확산(디퓨전)공정에서 7년 넘게 일했다. 그리고 퇴사 후 9년 뒤 만 33세의 나이로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A씨가 일한 반도체공장의 환경은 유방암 발생과 개연성이 있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유기용제를 포함한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반올림은 2019년 1월 A씨와 함께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은 A씨의 유방암에 대해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산재 불승인 된 주요이유는 A씨의 유방암 가족력이었다. A씨의 2살 동생인 B씨도 같은 해에 유방암에 걸렸으니, 이건 산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산재보험이 가족력을 근거로 불승인하는 것이 적절한가? 가족력이 있다고 오직 유전자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100%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가족력은 단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A씨와 같이 가족력과 함께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이 있는 경우,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즉, 가족력은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력은 산재 불승인의 막강한 근거가 되어 왔다. 가족력이 있다면 직업적 유해요인 등 다른 사정은 쉽게 간과되곤 했다. 심지어 A씨와 자매인 B씨는 둘 다 직업병일 가능성도 있었다. B씨 역시 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A씨와 비슷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매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그 부분에만 주목하여 A씨와 B씨 모두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는 산재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깔려있다. 산재보험은 매우 확실한 경우에 대해서만 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은 학술적 논문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에는 적절하지 않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이다. 엄격한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대법원에서도 산재보험은 취지에 맞게 엄격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규범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산재 불승인은 피해자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처사였다. 그래서 반올림은 2019년 10월에 산재를 재신청했다.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A씨는 유전자 검사까지 거쳤다. 이전 신청과 그대로라면 가족력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의 경우 유전자 검사(BRCA 1/2)에서 변이가 없다는(가족력이 아닐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반올림은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A씨 산재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년 4월에 다시 A씨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판정회의가 열렸고, 이번 결과는 산재 승인이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재신청 판정에서 가족력 주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래도 가족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산재 승인이었지만, 판정서에는 매우 유보적인 문구로 정리되었다. ‘가족력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가족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문은 아님)’ 이렇게 지금 산재판단에서 가족력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는 너무나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A씨는 결국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그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다. 지금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안전망에서 배제한다,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족력, 기왕력, 노출수준, 연구부족 등 다양한 요소가 안전망의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이면, 무엇보다 촘촘해야 한다. 산재판단 기준은 가능한 좁힐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넓혀야 한다. 다친 사람이 단지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 A씨와 같은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2020. 05. 1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산재 승인된 피해자 A씨의 소감 더 이상 직업병 피해자가 없도록 삼성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며, 또한 산재승인 되기까지 힘들게 싸워야하는 과정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에게 보다 확실한 절차로 빠른 보상과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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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입장] A씨 산재인정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발신일
2020. 05. 18. (월)
문 의
010-4322-2259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조승규)
libero1002@hanmail.net (A씨 대리인 반지모[노무법인 오늘] 노무사 조영훈)
A씨 산재인정에 대한 반올림 입장
가족력 의심 = 산재 불승인?
산재보험은 엄격한 판정태도를 버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A씨는 삼성반도체 부천공장 확산(디퓨전)공정에서 7년 넘게 일했다. 그리고 퇴사 후 9년 뒤 만 33세의 나이로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A씨가 일한 반도체공장의 환경은 유방암 발생과 개연성이 있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유기용제를 포함한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반올림은 2019년 1월 A씨와 함께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은 A씨의 유방암에 대해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산재 불승인 된 주요이유는 A씨의 유방암 가족력이었다. A씨의 2살 동생인 B씨도 같은 해에 유방암에 걸렸으니, 이건 산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산재보험이 가족력을 근거로 불승인하는 것이 적절한가? 가족력이 있다고 오직 유전자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100%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가족력은 단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A씨와 같이 가족력과 함께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이 있는 경우,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즉, 가족력은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력은 산재 불승인의 막강한 근거가 되어 왔다. 가족력이 있다면 직업적 유해요인 등 다른 사정은 쉽게 간과되곤 했다. 심지어 A씨와 자매인 B씨는 둘 다 직업병일 가능성도 있었다. B씨 역시 반도체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A씨와 비슷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매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그 부분에만 주목하여 A씨와 B씨 모두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는 산재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깔려있다. 산재보험은 매우 확실한 경우에 대해서만 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은 학술적 논문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에는 적절하지 않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이다. 엄격한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대법원에서도 산재보험은 취지에 맞게 엄격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규범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산재 불승인은 피해자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처사였다. 그래서 반올림은 2019년 10월에 산재를 재신청했다.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A씨는 유전자 검사까지 거쳤다. 이전 신청과 그대로라면 가족력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의 경우 유전자 검사(BRCA 1/2)에서 변이가 없다는(가족력이 아닐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반올림은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A씨 산재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년 4월에 다시 A씨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판정회의가 열렸고, 이번 결과는 산재 승인이었다.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재신청 판정에서 가족력 주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래도 가족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산재 승인이었지만, 판정서에는 매우 유보적인 문구로 정리되었다. ‘가족력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가족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문은 아님)’ 이렇게 지금 산재판단에서 가족력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는 너무나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A씨는 결국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그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다. 지금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안전망에서 배제한다,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족력, 기왕력, 노출수준, 연구부족 등 다양한 요소가 안전망의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이면, 무엇보다 촘촘해야 한다. 산재판단 기준은 가능한 좁힐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넓혀야 한다. 다친 사람이 단지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 A씨와 같은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2020. 05. 1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산재 승인된 피해자 A씨의 소감
더 이상 직업병 피해자가 없도록 삼성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며, 또한 산재승인 되기까지 힘들게 싸워야하는 과정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에게 보다 확실한 절차로 빠른 보상과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