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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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제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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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삼성 지원보상제도 퇴직자 신청기간과 관련한 상황 공유 및 보도 요청 |
| 발신일 | 2021. 12. 15. (수) |
| 문 의 | 010-4322-2259 / sharps@hanmail.net (담당자 조승규 노무사) |
퇴직한 피해자의 삼성 지원보상 신청기간 올해로 마감
상당수가 아직 신청하지 못했으나, 삼성은 안내에 형식적 대응
1. 2019년 1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이하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암이나 희귀질환 등이 발병하였다면, 지원보상제도를 통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보상제도의 배경에는 2015년 10월 7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진행된 반올림의 1023일 간의 농성이 있습니다. 반올림의 농성은 반올림과 삼성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를 받기로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1일 중재판정서를 발표하였고, 그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따라 지원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질환이 발생한 퇴직자」(이하 ‘퇴직한 피해자’)가 지원보상을 받으려면, 올해 말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퇴직한 피해자가 지원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삼성 내 피해자의 규모나 지원보상 신청대상자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아, 지원보상 신청을 아직 못한 퇴직한 피해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보자면, 1998~2015년 기간 동안 삼성전자(반도체) 원청 소속 노동자만 하더라도 43명의 백혈병 피해자가 확인되는데, 기간으로 보나 회사로 보나 더 대상이 넓은 지원보상제도에 백혈병으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2020년 5월까지 16명뿐이었습니다.
3. 아직까지 지원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퇴직한 피해자 중에는 지원보상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직 지원보상제도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상태로 올해가 지나면 많은 수의 퇴직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청기간이 마감되어 더 이상 지원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올림은 퇴직한 피해자의 지원보상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피해자가 지원보상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올림은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하여 삼성에 아래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지원보상 신청기간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전직 임직원 및 사내상주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문구 발송
- 재직자에게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문구 발송
-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내게시판에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글 게시
-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홈페이지에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글 게시
- 5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지원보상 신청기간 홍보
4. 반올림이 제기한 퇴직한 피해자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삼성은 공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기간을 안내하겠다고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로 삼성에서 진행한 신청기간 안내(아래)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하는 시늉만을 했을 뿐이지, 정말로 퇴직한 피해자에게 지원보상 신청기간을 안내하려고 노력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 삼성지원보상위원회 홈페이지, 반올림 홈페이지, 삼성반도체이야기에 신청기간 안내문 게시
- 삼성디스플레이 사내게시판에 신청기간 안내문 게시
- 한국일보, 문화일보, 서울경제에 소형 광고 (12월 1일 하루)
5. 위와 같이 퇴직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 신청기간 홍보가 부족한 결과, 1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지만 지원보상 신청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기간 안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삼성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사내게시판에 신청기간 안내문 게시
- 삼성반도체이야기 뿐 아니라 삼성뉴스룸 등 삼성의 다른 홈페이지에도 신청기간 안내문 게시
6. 삼성에서 형식적으로 대응하면서 아쉬운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이제 퇴직한 피해자의 남은 신청기간인 올해 12월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업병 보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중재판정에 따라 지원보상제도를 운영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했으면서, 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보상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퇴직한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한때 삼성 소속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에게 지원보상제도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것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삼성에게 신청기간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퇴직한 피해자의 지원보상 신청기간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원보상제도는 1023일의 농성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제도인 만큼, 퇴직한 피해자가 지원보상제도를 모르거나 신청기한을 몰라서 지원보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능한 없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퇴직한 피해자가 신청기간 내에 지원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삼성 지원보상제도와 신청기간을 많이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를 촉구하는 반올림 황상기 대표의 편지]
끝.
퇴직한 피해자의 삼성 지원보상 신청기간 올해로 마감
상당수가 아직 신청하지 못했으나, 삼성은 안내에 형식적 대응
1. 2019년 1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이하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암이나 희귀질환 등이 발병하였다면, 지원보상제도를 통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보상제도의 배경에는 2015년 10월 7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진행된 반올림의 1023일 간의 농성이 있습니다. 반올림의 농성은 반올림과 삼성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를 받기로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1일 중재판정서를 발표하였고, 그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따라 지원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질환이 발생한 퇴직자」(이하 ‘퇴직한 피해자’)가 지원보상을 받으려면, 올해 말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퇴직한 피해자가 지원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삼성 내 피해자의 규모나 지원보상 신청대상자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아, 지원보상 신청을 아직 못한 퇴직한 피해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보자면, 1998~2015년 기간 동안 삼성전자(반도체) 원청 소속 노동자만 하더라도 43명의 백혈병 피해자가 확인되는데, 기간으로 보나 회사로 보나 더 대상이 넓은 지원보상제도에 백혈병으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2020년 5월까지 16명뿐이었습니다.
3. 아직까지 지원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퇴직한 피해자 중에는 지원보상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직 지원보상제도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상태로 올해가 지나면 많은 수의 퇴직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청기간이 마감되어 더 이상 지원보상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올림은 퇴직한 피해자의 지원보상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피해자가 지원보상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올림은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하여 삼성에 아래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지원보상 신청기간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전직 임직원 및 사내상주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문구 발송
- 재직자에게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문구 발송
-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내게시판에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글 게시
-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홈페이지에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글 게시
- 5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지원보상 신청기간 홍보
4. 반올림이 제기한 퇴직한 피해자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삼성은 공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기간을 안내하겠다고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로 삼성에서 진행한 신청기간 안내(아래)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하는 시늉만을 했을 뿐이지, 정말로 퇴직한 피해자에게 지원보상 신청기간을 안내하려고 노력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 삼성지원보상위원회 홈페이지, 반올림 홈페이지, 삼성반도체이야기에 신청기간 안내문 게시
- 삼성디스플레이 사내게시판에 신청기간 안내문 게시
- 한국일보, 문화일보, 서울경제에 소형 광고 (12월 1일 하루)
5. 위와 같이 퇴직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상 신청기간 홍보가 부족한 결과, 1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지만 지원보상 신청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기간 안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삼성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사내게시판에 신청기간 안내문 게시
- 삼성반도체이야기 뿐 아니라 삼성뉴스룸 등 삼성의 다른 홈페이지에도 신청기간 안내문 게시
6. 삼성에서 형식적으로 대응하면서 아쉬운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이제 퇴직한 피해자의 남은 신청기간인 올해 12월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업병 보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중재판정에 따라 지원보상제도를 운영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했으면서, 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보상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퇴직한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한때 삼성 소속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에게 지원보상제도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것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삼성에게 신청기간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퇴직한 피해자의 지원보상 신청기간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원보상제도는 1023일의 농성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제도인 만큼, 퇴직한 피해자가 지원보상제도를 모르거나 신청기한을 몰라서 지원보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능한 없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퇴직한 피해자가 신청기간 내에 지원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삼성 지원보상제도와 신청기간을 많이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 지원보상 신청기간 안내를 촉구하는 반올림 황상기 대표의 편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