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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삼성TV만들다 백혈병 사망. 대법원 산재인정확정(심리불속행 기각)

반올림
2024-07-15
조회수 68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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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삼성TV만들다 백혈병 사망. 대법원 산재인정확정(심리불속행 기각)

- 극저주파 자기장과 백혈병 연관성 인정. - 신청부터 인정까지 8년.

“공단의 무리한 상고에 쐐기 박은 대법원 결정 환영 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협소한 판단 기준 개선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라”

발 신

2024. 7. 15. (월)

문 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010-8799-1302)

-대리인: 반올림소송단 임자운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 02-2699-0039 yulmu32@gmail.com


 

(유족의 심경)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대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심에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무리하게 상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빠르게 판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직장과 가족을 잃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입증한다는 게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도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대법원은 2024. 7. 12.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고 장OO님의 백혈병에 대한 산재소송(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두39370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이로써 고인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보았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42268)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4월 3일)한 지 3개월 만의 결정이다.

 

2. 반올림이 지난 4. 26. 성명(첨부1) 에서 밝혔듯, 고인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SW엔지니어로 근무하며, TV소프트웨어 개발, 불량검사, 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했다. 수 십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둘러 싸여 일했고 제품을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고온테스트 설비 안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1주 근무시간이 69시간에 이르는 과로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렇게 14년을 일하다 30대 후반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5. 3. 6. 사망했다.

 

유족은 2016. 5.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년 뒤(2018. 5.경)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그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받기 위해 6년간 소송을 벌여야 했다.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라는 유족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무려 8년이 걸린 셈이다.

 

3.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유해요인은 전기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극저주파자기장’이었다. 자기장의 인체 유해성을 긍정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고, 특히 혈액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다수의 역학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공단은 그 유해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 사건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관련 논문들을 검토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유해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그 보고서가 관련 논문들을 거짓ㆍ왜곡 인용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까지 끌고 감으로써 처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시인하기는커녕 이를 은폐하려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노출, 과로ㆍ스트레스 문제도 발병 요인으로 주장되었는데, 공단은 사업주 측의 진술과 산보연의 일회성 측정 결과에 의존하여 고인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을 판단했고, 과로ㆍ스트레스와 질병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공단의 이처럼 편향되고 협소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고 장OO 님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노동자에게 발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을 판정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 산보연 등 전문기관의 편향되고 협소한 판단에 계속 의존하는 문제, 심지어 산보연의 잘못된 논문 인용조차 바로 잡지 못하는 문제도 시정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 되고 있는 ‘극저주파자기장’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유해성을 바라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5. 유족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국가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까지 무려 8년을 기다렸다. 유족에게 뒤늦은 산재보상을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정부가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유족의 심경처럼 “업무상 재해로 직장과 가족을 잃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1조 목적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와 유족이 힘들게 소송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쉽고 빠르고 폭넓게 산재가 인정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24. 7. 15.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고 장00 님 약력 및 산재신청 경과>

1975. 4. 20. 생 

2001. 1. 삼성전자 입사. 수원사업장 영상사업부.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 소속 엔지니어로 TV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함.  S/W 개발 과정에서 TV테스트 불량검사 및 하드웨어부 고온테스트 업무에 참여함.

2015. 2.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2015. 3. 6. 벡혈병으로 사망 (향년 40세)

2016. 5. 산재 유족급여 신청 (역학조사에 긴 시간 걸림)

2018. 5.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불승인 결정함.

2018. 8.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2022. 4. 서울행정법원, 기각 판결(불승인)

2024. 3. 서울고등법원, 산재 인정 판결

2024. 4. 3. 근로복지공단의 상고 제기

2024. 7. 12. 대법원, 공단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산재 인정(확정).

 

첨부1. 2024. 4. 26. 반올림 성명

“누구를 위한 상고인가? 유족고통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https://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0675046&t=board

 

첨부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24.3.20.선고. 2022누422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https://drive.google.com/file/d/1XqALxPF5Ae0BnTIi5_yutI7Z5JhXgzV9/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