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s://sharps.or.kr/ |
수 신 | 제 언론사 | |
제 목 | [보도자료] 반도체 남성노동자의 자녀 질환 (태아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
발신일 | 2024. 5. 30. (목) |
문 의 | 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
[보도자료]
반도체 남성노동자의 자녀 건강손상 (태아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판정위원회 앞두고 1시부터 반올림 피켓팅)
대만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자산업 남성 노동자 건강손상자녀 위험 증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버지 태아산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22대 국회는 산재보험법 개정하라!"
2024년 5월 31일 오후 2시 반도체 남성노동자의 자녀 건강손상 (태아산재) 사례인 최현철님(아들 최지후님, 모두 가명) 산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회의가 개최된다. 이 심의회의를 통하여 남성 노동자의 유해요인 노출과 아이의 건강손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최현철님의 산재신청 이전에도 아이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신청은 있었지만, 모두 어머니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였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2021년 5월 20일에 산재신청한 반도체 노동자들은 모두 여성 노동자였다.
전자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생식독성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생리불순이 매우 흔하였고,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있었다.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한 피해자들 중에 자녀 또한 아픈 경우도 있었다.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생식독성 위험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22일 먼저 신청했던 반올림 어머니 태아산재 3건은 모두 산재로 인정되었다. 해외사례와 한국에서 반도체 여성 노동자에게서 유산의 증가가 확인된 점 등이 인정 근거가 되었다. 이번 아버지 태아산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만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자산업 남성 노동자 아이에서 선천성 기형 위험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내일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현철님의 산재신청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이번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최현철님이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추후의 과제가 남아있다. 2022년 1월 11일에 공포된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아쉽게도 어머니의 태아산재만 포함되었고 아버지의 태아산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버지 태아산재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이 아이의 건강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배제는 부당하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아버지 태아산재도 포함하도록 법개정을 진행하여 산재보험법의 오류를 하루빨리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05. 3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첨부1. 최현철님 산재 신청 당시의 소감
2018년 11월경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의 중재안 서명관련 방송을 보았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반올림 단체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삼성전자에서도 직업병을 인정하고 피해가족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구나하면서, 당시에는 제3자 입장에서 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피해 보상 상세기사를 보니 2세 자녀에 대한 보상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차지증후군으로 태어난 첫째아들 지후에 대해서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에 피해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때까지도 제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직업병일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경 "자녀질환 선천성기형"으로 지원대상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때문에 지후가 아프게 된 것일까?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고, 2개월 채 안된 조그마한 가슴을 열어 수술을 해야 했던,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아들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LCD 사업부 설비엔지니어로 일할 때, IPA를 보루(천)에 부어 설비를 클리닝한 후 헛구역질 또는 토를 했던 것이 생각났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 졌습니다. 일할 당시에 저는 삼성전자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강했고, 어머니께서도 제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라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품에 대한 유해성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IPA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IPA 사용 시 배기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밀폐장소에서는 방독면 및 마스크는 착용금지이고 공기공급식(산소통)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설비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IPA를 사용할 때 안전보호구라곤 덴탈마스크, 니트릴장갑이 전부였습니다. 배기설비 장치? 공기공급식 송기 마스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아이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차지증후군으로 심장, 눈, 귀가 모두 좋지 않고 저신장으로 또래보다 키가 많이 작습니다. 언제까지 인지는 몰라도 서울대병원에 통원진료를 받아야하고, 언어치료도 계속 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우리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태아산재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엄마의 업무상 요인도 있지만, 아빠의 업무상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모두 아빠가 근무하면서 발생한 자녀질환에 대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에서 아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에 산재신청한 반올림 태아산재 분들(엄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저와 같은 아빠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접수하고 과정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저의 산재신청을 외면한다면, 저는 길고 지난한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에서는 지금 그리고 서류상 관리된 환경보다는, 과거의 그리고 생생한 저희들의 진술에 주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최현철님 재해경위 요약
근무사업장 |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캠퍼스 (현 삼성디스플레이) | 상병명 | 차지증후군 (Q87.8) |
공정 | TFT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 | (임신 전) 근무기간 | 2004. 12. ~ 2007. 8. (약 3년) 아이 2008.5. 출생 |
재해 경위 | - 재해자는 2004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음. 임신(2007.8.)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3년임. - 재해자가 근무했던 5/6라인 TFT공정은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임. 세정, 증착, 포토, 식각,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웨이퍼생산 라인과 유사함. - 국내외 제도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확인해본 결과, LCD TFT 공정에서는 13개의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음 - 재해자는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로 라인 점검, PM, 에러 대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설비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었고, 클리닝 용도로 유기용제(IPA)도 다량 사용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라인은 세정-증착-포토-식각-검사 설비가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IN-LINE 식으로 구성되었음. 그 중 하나의 설비만 문제되어도 모든 설비의 엔지니어가 설비를 열어 점검을 했고, 설비 클리닝도 인접한 모든 설비에서 함께 진행되었음. 이에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음 - 재해자 근무 당시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기 전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낮았음. 가장 중요한 호흡기 보호구(방독면)의 경우 2010년 즈음에서야 배치되었고, 그때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정자의 생산주기를 감안할 때 아버지의 경우 임신 전 3개월의 유해요인 노출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 재해자는 2004.8. 아이 임신 즈음에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 아이는 차지증후군이 뜻하는 C(눈)H(심장)A(후비공)R(발달)G(생식기)E(귀) 대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음. C(눈) : 왼쪽 눈 시신경이 없고, 안검하수가 있음 H(심장) : 방실중격결손, 대동맥 축착, 승모판 기형 등으로 인해 어릴 때 수술을 2차례 진행함. 현재 약한 수준이지만 판막 문제가 남아있음 R(발달) :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음 (14살 / 132cm) G(생식기) : 잠복고환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문제가 남아있음 E(귀) : 왼쪽 귀로는 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도 많이 약해 인공와우 착용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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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보도자료] 반도체 남성노동자의 자녀 질환 (태아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발신일
2024. 5. 30. (목)
문 의
010-4322-2259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보도자료]
반도체 남성노동자의 자녀 건강손상 (태아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판정위원회 앞두고 1시부터 반올림 피켓팅)
대만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자산업 남성 노동자 건강손상자녀 위험 증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버지 태아산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22대 국회는 산재보험법 개정하라!"
2024년 5월 31일 오후 2시 반도체 남성노동자의 자녀 건강손상 (태아산재) 사례인 최현철님(아들 최지후님, 모두 가명) 산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회의가 개최된다. 이 심의회의를 통하여 남성 노동자의 유해요인 노출과 아이의 건강손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최현철님의 산재신청 이전에도 아이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신청은 있었지만, 모두 어머니가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였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2021년 5월 20일에 산재신청한 반도체 노동자들은 모두 여성 노동자였다.
전자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생식독성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생리불순이 매우 흔하였고,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있었다.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한 피해자들 중에 자녀 또한 아픈 경우도 있었다.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생식독성 위험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22일 먼저 신청했던 반올림 어머니 태아산재 3건은 모두 산재로 인정되었다. 해외사례와 한국에서 반도체 여성 노동자에게서 유산의 증가가 확인된 점 등이 인정 근거가 되었다. 이번 아버지 태아산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만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자산업 남성 노동자 아이에서 선천성 기형 위험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내일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현철님의 산재신청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이번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최현철님이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추후의 과제가 남아있다. 2022년 1월 11일에 공포된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아쉽게도 어머니의 태아산재만 포함되었고 아버지의 태아산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버지 태아산재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이 아이의 건강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배제는 부당하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아버지 태아산재도 포함하도록 법개정을 진행하여 산재보험법의 오류를 하루빨리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05. 3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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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최현철님 산재 신청 당시의 소감
2018년 11월경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의 중재안 서명관련 방송을 보았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반올림 단체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삼성전자에서도 직업병을 인정하고 피해가족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구나하면서, 당시에는 제3자 입장에서 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피해 보상 상세기사를 보니 2세 자녀에 대한 보상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차지증후군으로 태어난 첫째아들 지후에 대해서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에 피해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때까지도 제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직업병일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경 "자녀질환 선천성기형"으로 지원대상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때문에 지후가 아프게 된 것일까?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고, 2개월 채 안된 조그마한 가슴을 열어 수술을 해야 했던,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아들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LCD 사업부 설비엔지니어로 일할 때, IPA를 보루(천)에 부어 설비를 클리닝한 후 헛구역질 또는 토를 했던 것이 생각났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 졌습니다. 일할 당시에 저는 삼성전자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강했고, 어머니께서도 제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라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품에 대한 유해성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IPA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IPA 사용 시 배기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밀폐장소에서는 방독면 및 마스크는 착용금지이고 공기공급식(산소통)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설비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IPA를 사용할 때 안전보호구라곤 덴탈마스크, 니트릴장갑이 전부였습니다. 배기설비 장치? 공기공급식 송기 마스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아이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차지증후군으로 심장, 눈, 귀가 모두 좋지 않고 저신장으로 또래보다 키가 많이 작습니다. 언제까지 인지는 몰라도 서울대병원에 통원진료를 받아야하고, 언어치료도 계속 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우리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태아산재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엄마의 업무상 요인도 있지만, 아빠의 업무상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모두 아빠가 근무하면서 발생한 자녀질환에 대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에서 아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에 산재신청한 반올림 태아산재 분들(엄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저와 같은 아빠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접수하고 과정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저의 산재신청을 외면한다면, 저는 길고 지난한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에서는 지금 그리고 서류상 관리된 환경보다는, 과거의 그리고 생생한 저희들의 진술에 주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최현철님 재해경위 요약
근무사업장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캠퍼스
(현 삼성디스플레이)
상병명
차지증후군 (Q87.8)
공정
TFT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
(임신 전)
근무기간
2004. 12. ~ 2007. 8. (약 3년)
아이 2008.5. 출생
재해 경위
- 재해자는 2004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하였음. 임신(2007.8.) 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3년임.
- 재해자가 근무했던 5/6라인 TFT공정은 LCD를 구동시키기 위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임. 세정, 증착, 포토, 식각,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웨이퍼생산 라인과 유사함.
- 국내외 제도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확인해본 결과, LCD TFT 공정에서는 13개의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음
- 재해자는 AOI 검사설비 담당 엔지니어로 라인 점검, PM, 에러 대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설비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었고, 클리닝 용도로 유기용제(IPA)도 다량 사용하였음
- 재해자가 근무한 라인은 세정-증착-포토-식각-검사 설비가 모두 하나로 이루어진 IN-LINE 식으로 구성되었음. 그 중 하나의 설비만 문제되어도 모든 설비의 엔지니어가 설비를 열어 점검을 했고, 설비 클리닝도 인접한 모든 설비에서 함께 진행되었음. 이에 TFT 공정의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수 있음
- 재해자 근무 당시는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기 전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낮았음. 가장 중요한 호흡기 보호구(방독면)의 경우 2010년 즈음에서야 배치되었고, 그때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 정자의 생산주기를 감안할 때 아버지의 경우 임신 전 3개월의 유해요인 노출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 재해자는 2004.8. 아이 임신 즈음에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
- 아이는 차지증후군이 뜻하는 C(눈)H(심장)A(후비공)R(발달)G(생식기)E(귀) 대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음.
C(눈) : 왼쪽 눈 시신경이 없고, 안검하수가 있음
H(심장) : 방실중격결손, 대동맥 축착, 승모판 기형 등으로 인해 어릴 때 수술을 2차례 진행함. 현재 약한 수준이지만 판막 문제가 남아있음
R(발달) : 키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음 (14살 / 132cm)
G(생식기) : 잠복고환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문제가 남아있음
E(귀) : 왼쪽 귀로는 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도 많이 약해 인공와우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