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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 아프면 쉴권리 보장하라

반올림
2024-03-19
조회수 335

--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기자회견 --

○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 주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 일시 및 장소: 3월 19일 오전11시 / 용산 전쟁기념관 앞


○ 취지:

- 정부는 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1

단계 시범사업을 했고, 23년 7월부터는 4개 지자체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또 보도자료(24.1.30.)를 통해 24년 7월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발표함.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급여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49.6% 수준(2020년 기준)인 최저임금

의 60%(일 47,56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장하는 것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은 종전 임금

의 60% 보장을 최소 급여 수준으로 하도록 했고, 상병수당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이 종전 소득의 60~70% 이상을 보장하고 있음.

- 한국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급여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함.

보편적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아니라 선별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전락한 모양세임. 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나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은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2024년 7월부터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며, 농어촌 지역

등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함. 국제노동기구(ILO) 상병급여 협약은 3일을 초과하는 대기기간을

금지함. 축소된 선별복지 형태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볼 때 2025년 본 사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함.

- 이에 모든 상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받도록 하고 업무연관성이 있으면 산재보험으로, 그렇지

않으면 상병수당으로 연계되도록 고쳐서 실시하도록 촉구함.


○ 순서

- 사회: 김흥수(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

- 발언1. 아프면 쉴 권리 제도의 필요성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출발 취지 : 이혜은(공동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소장)

- 발언2. 현장사례: 아파도 쉬지 못하는 문제점 제도 필요성 등, 대리기사사례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 발언3. 현장사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진단받고 상병수당 및 병가를 써보려했지만 2달 병가제도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여 퇴직한사례 :  이유미 님 (전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 발언4. 현장사례: 이주노동자 상병수당 제외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 발언5. 현장사례: 아파도 쉬지 못하는 문제점 제도 등, 배달기사 사례 : 구교현(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발언6. 한국형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정부의 역할 : 나백주(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김미숙(공동대표, 김용균재단대표)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5년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소득하위 50%만 해당하는 특정계층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아프면 쉬어도 해고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하라!


상병수당은 일하는 사람이 직업 관련성이 없는 질환으로 아파서 쉴 경우 평소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이다. 본인이 아프다고 느낄 때 쉴 수 있고 적절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으면 큰병으로 가는 경우,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을텐데 아파도 쉬지 못하고 무리해서

계속 일하다 보면 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은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이지만 산재 인정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상병수당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원래

미국도 없지만 주마다 유급병가제도가 있어서 사실상 한국만 제대로 된 상병수당이 없다.

하지만 한국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유급병가가 있다. 일반 서민들만 이러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시기 아파도 쉬지 못한 현실 때문에 감염병이 쉽게 퍼지는 문제를 보고

본격적으로 한국도 상병수당 제도화가 논의 되어 드디어 2022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이

도입되었고 드디어 내년 2025년에는 꿈에 그리던 상병수당 제도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게 된다. 벌써 내년이

본사업 시행시기이지만 과연 제대로 제도가 도입될까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상병수당 사업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시범사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소득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최초 상병수당 제도 도입시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최하층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병수당은 유급병가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실제 해고가 두려워 상병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파서 쉬어도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병가제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상병수당을 받는기간은 물론이고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에도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주어야 하고

고용주가 특정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 및 영세사업장 노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급병가를 보장해주도록 사회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병수당은 65세 이상제외 및 이주민 제외 등 특정계층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노동하는 사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에는 65세 이상

연령제한 및 이주민 제외 등 특정계층을 배제하고 있다. 본사업에서는 누구나

상병수당제도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상병수당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상병수당 원칙으로 이전소득의 2/3는

보장하되 상병수당 하한 및 상한 설정과 중복 수령방지 등을 통해 소득계층간 소득격차가

완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현행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보장내용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빈약하다. 보장액수도 일당 4만 7천원정도로 정액이고 보장기간도 최대

3개월로 너무짧다.

아울러 상병수당 신청과정에서 아픔을 증명하거나 소득을 증명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아프면 쉴수 있는 제도시행이 방해받는 것도 문제이다. 의사의

진단서로 별도의 노동능력 진단없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병수당제도와 산재 등 유관제도와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 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보장해야 한다. 어떻게 시범사업이 설계되고

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상 수혜자인 시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제도 설계과정을

투명하게 설계하고 운영에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아프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해고금지 등 안전망을 마련하라.

하나, 아프면 생계 걱정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라.

하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편적 전국민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65세 이상,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공평한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4년 3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