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
수신: 제 언론사
발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www.sharps.or.kr)
문의: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010-4322-2259, 02-3496-5067, sharps@hanmail.net
제목: 자녀산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8. 28. 목. 11시, 국회 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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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촉구 기자회견]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 일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문의: 010-4322-2259(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010-8799-1302(반올림 이종란 활동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전자산업 자녀산재 신청 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3. 차별적인 자녀산재 보험급여 문제점 :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활동가
4. 당사자 발언 (정OO님 참석)
1) 유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 근무, 대장암 투병 중, 자폐 자녀의 어머니)
- 대리인(임혜인 노무사) 낭독
2) O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 근무,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
- 대리인(이슬아 노무사) 낭독
3) 정OO 님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5. 기자회견문 낭독
: 반올림 정향숙(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상임활동가), 임다윤 상암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2022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 이러한 개정산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싸워온 제주의료원 간호사들과 반도체노동자들의 아픔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이 법 시행일(20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를 배제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으로 법개정 후 법시행일까지 1년 안에 청구를 한 경우를 두었으나 매우 한시적 조치일 뿐임). 또 임신 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노동자’의 작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4명의 피해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아프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들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러한 반쪽자리 법으로 인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LED) 여성노동자의 자녀 A, B, C 님 2024.11.11. 산재신청
→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도 없이, 신청 한 달 만인 2024.12.12. 불승인 처분
→ A님은 심사 기각 결과 통지 예정
→ B/C님은 2025.5.8. 심사 기각으로 재심사 진행 중
* 삼성디스플레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 2021.12.1. 산재신청
→ 재해 전문조사(역학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받았으나 적용할 법이 없어 2024.7.3. 불승인
→ 재심사 신청하였으나 곧 기각 결과 통지 예정
현재의 자녀산재법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만 보호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픔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자녀만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녀산재법은 ‘반의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감에서 문제가 인정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12월 정기국회는 윤석열의 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국회 정기회의가 열리기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은 행정절차의 마지막인 재심사까지 끝나서, 길고 긴 소송 과정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여성노동자 자녀 A, B, C님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심사/재심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분들도 내년에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소송은 결과가 좋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산재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던 제주의료원 자녀산재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상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성노동자 자녀 D님의 재심사 기각 결정(처분)은 곧 도착할 것인데 그때부터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회는 그 90일이 가기 전까지 자녀산재법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산재 피해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반올림은 자녀산재 피해당사자와 함께 8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자녀산재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국회 앞 피켓팅, 일인시위를 합니다. 제소기간 마지막까지 국회가 자녀산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지 외면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8월 28일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전화: 02-3496-5067 , 팩스: 02-6442-5065,주소: (08588)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4-2 가산한화비즈메트로 2차 606호 ,반올림 (홈페이)지 sharps.or.kr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 반올림) * CMS정기후원 https://bit.ly/3qZkIRq
[취재 요청]
수신: 제 언론사
발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www.sharps.or.kr)
문의: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010-4322-2259, 02-3496-5067, sharps@hanmail.net
제목: 자녀산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8. 28. 목. 11시, 국회 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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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촉구 기자회견]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 일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문의: 010-4322-2259(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010-8799-1302(반올림 이종란 활동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전자산업 자녀산재 신청 경과 :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2. 자녀산재법 개정의 필요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
3. 차별적인 자녀산재 보험급여 문제점 :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활동가
4. 당사자 발언 (정OO님 참석)
1) 유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 근무, 대장암 투병 중, 자폐 자녀의 어머니)
- 대리인(임혜인 노무사) 낭독
2) OOO 님 (삼성전자 반도체/LED 근무, 지적장애 자녀의 어머니)
- 대리인(이슬아 노무사) 낭독
3) 정OO 님 (삼성디스플레이 근무, 차지증후군 자녀의 아버지)
5. 기자회견문 낭독
: 반올림 정향숙(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상임활동가), 임다윤 상암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2022년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자녀산재법’ 혹은 ‘태아산재법’) 이러한 개정산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싸워온 제주의료원 간호사들과 반도체노동자들의 아픔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이 법 시행일(2023.1.12.)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를 배제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으로 법개정 후 법시행일까지 1년 안에 청구를 한 경우를 두었으나 매우 한시적 조치일 뿐임). 또 임신 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남성노동자’의 작업환경 영향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4명의 피해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삼성 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아프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들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러한 반쪽자리 법으로 인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삼성전자 반도체(LED) 여성노동자의 자녀 A, B, C 님 2024.11.11. 산재신청
→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도 없이, 신청 한 달 만인 2024.12.12. 불승인 처분
→ A님은 심사 기각 결과 통지 예정
→ B/C님은 2025.5.8. 심사 기각으로 재심사 진행 중
* 삼성디스플레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 2021.12.1. 산재신청
→ 재해 전문조사(역학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받았으나 적용할 법이 없어 2024.7.3. 불승인
→ 재심사 신청하였으나 곧 기각 결과 통지 예정
현재의 자녀산재법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만 보호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픔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자녀만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녀산재법은 ‘반의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답변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자녀산재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감에서 문제가 인정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자녀산재법 개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12월 정기국회는 윤석열의 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국회 정기회의가 열리기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성노동자 자녀 D님은 행정절차의 마지막인 재심사까지 끝나서, 길고 긴 소송 과정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여성노동자 자녀 A, B, C님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심사/재심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분들도 내년에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소송은 결과가 좋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여 산재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던 제주의료원 자녀산재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상 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성노동자 자녀 D님의 재심사 기각 결정(처분)은 곧 도착할 것인데 그때부터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회는 그 90일이 가기 전까지 자녀산재법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산재 피해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반올림은 자녀산재 피해당사자와 함께 8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자녀산재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국회 앞 피켓팅, 일인시위를 합니다. 제소기간 마지막까지 국회가 자녀산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지 외면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8월 28일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전화: 02-3496-5067 , 팩스: 02-6442-5065,주소: (08588)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4-2 가산한화비즈메트로 2차 606호 ,반올림 (홈페이)지 sharps.or.kr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 반올림) * CMS정기후원 https://bit.ly/3qZkIR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