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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반올림
2026-06-15
조회수 384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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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사회부

발신일

2026. 6. 15. (월)

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 신

건강한노동세상,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쪽 수

13페이지

문 의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010-9401-1370)



1.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보도해주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오늘 반올림 등 4개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이법 예고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노동부의 시행령에 담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의 명칭, 목적, 구성, 소관기관 등 제안사항이 부적절하여 반대합니다. 국정과제인 ‘규범적 판단 명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신설하고 ‘업무상질병인정기준’ 개정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학적 기준’이 아닌 ‘규범적 기준’에 기초하여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범적 판단 명문화’라는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추천인을 포함하고, 의사, 법률가, 산재보험전문가 및 안전보건전문가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암질환 중 극히 일부만 직업병으로 보상받고, 직업성암 판정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정률은 급락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행정소송 패소율이 23%로 급증한 상황은 모두 협소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산재를 판정해 온 공단이 만든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규범적 판단 명문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5. 규범적 판단 명문화는 법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질병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의 전면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기준이 아닌 규범적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6.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해 의학과 과학이 밝힌 지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불확실한 위험의 영역은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용 화학물질의 도입·교체 속도가 연구 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단일 유해요인과 특정 질병 간 연관성 연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반도체·전자산업처럼 수백 종의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실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연구가 갖춰져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병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불확실한 위험을 현실의 기본값으로 인정하고 산재판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7. 작업환경보고서는 유해요인의 유해성 및 노출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담은 핵심 자료입니다. 직업병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가 어렵더라도 직업병 피해자에게는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업주 조력 의무 대상자료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의견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