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장의 목소리몰아서 일하자는 사람들에게

반올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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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일하자는 사람들에게

현행 근로기준법상 6개월 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법제51조의2), 이 경우 주 최대 52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하여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3개월간 연속하여 주당 64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6개월을 앞뒤로 붙이면 6개월간 연속하여 주당 64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이상인 경우 노동부 고시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입니다. 

여기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득하면(법제53조제3항) 1주 연장근로 12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일 간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는 제한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11.5시간 노동(법상 휴식시간 1.5시간 제외)이 가능하게 되어 주당 80.5시간(11.5 * 7일)의 노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일을 시키려는 걸까요?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과로사 기준을 초과해 몰아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시간도 걸리적거려 이마저 없애겠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연구개발직 노동자들 정말 죽습니다. 연구개발직은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직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윤석열 주69시간제를 반대하더니 왜 이제는 허용하자는 것일까요? 


2025. 2. 6.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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