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보도자료[2.6 주4일제 네트워크]반도체특별법 여야 논의, 52시간 예외 적용 즉시 중단하라!!

반올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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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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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여야 논의, 52시간 예외 적용 즉시 중단하라!!

- 여·야와 정부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장시간노동을 초래하여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 개별 산업의 하위 법률이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보편적인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선례다!

- 특례 조항은 노동자를 쥐어짜서 기업의 이윤을 향유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과로사회로 회귀하는 역사적 퇴행을 중지하라!


 

 

지난 2월 3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토론 제목이다. 문제는 당일 반도체특별법 관련하여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발언과 인식의 문제점이다. 연구개발과 같은 집중 업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IT·게임 개발자들의 집중근로(크런치모드)가 산재 사망사고로 나타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애초 반도체특별법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발의안(2024.7)에서는 노동시간 등 조항이 없었다. 그런데 국민의 힘 발의안(2024.11)에서는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포함되었다. 국민의힘 법안은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유연근로제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삼성전자의 민원으로 봐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민주당 -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1362) - 근로시간 규정 없음(無)

*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 (2024.11.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5453) - 근로시간 규정 있음(有)

제34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 기준 적용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총 등 경영계는 여론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에는 산업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국고지원 내용만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노동자에게 주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문제다. 소위 특정 산업 분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 규정(1주 12시간, 기존 주40시간 → 최대 52시간 가능)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연구개발(R&D) 분야의 특정 고소득 노동자 집단을 적용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도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10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도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에 추가했다. 기업의 요청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음에도 기존 제도조차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활용조차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등의 신청)

1주 52시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

인정 사유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R&D 등

 

* 국내 기업 특별연장근로 신청 현황 (2024년 1월1일-11월30일) - 민주당 박홍배 의원실 보도자료

: 총 6112건 → 연구개발 신청 26건(0.4%)

: 제조업(47.76%), 공공행정(20.41%), 그외(14.34%), 운수 및 창고업(7.94%), 전기·가스·수도·하수업 등(3.26%), 사업시설관리 등(3.1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5%), 도소매업(0.80%) 순

 

* 반도체 기업 특별연장근로 신청 현황 (2023년 1월 – 2024년 10월) -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보도자료

: 총 23건 - 삼성전자가 22건(24년 약 2천여명 적용), LX세미콘 1건, SK하이닉스 0건

 

둘째, 현재 여야가 논의하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예외 규정은 헌법 32조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한 기본권을 특정산업과 분야에 허용하는 개악이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최소한의 노동시간 규정을 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의 향유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주일에 60시간, 64시간, 68시간 등 노동력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곳이라면 그것은 지속 불가능한 기업과 산업일 것이다. 오히려 필요 인력을 국가와 기업이 신규 충원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 헌법 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자본의 이윤 향유가 우선되어 노동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미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1,742시간)나 EU(1,571시간) 회원국들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한다.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의 52시간 예외 규정은 실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져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과로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망이 2,503명이나 된다. 한해 평균 500명 가량인데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과로 사망이 더 많다. 특히 1주 48시간 규정이 ILO와 EU 기준인데, 한국은 1주 48시간 이상 노동이 17.5%로 EU(7.3%)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넷째, 국민의힘이나 경영계에서 언급한 고소득 대상 연장근로 예외 규정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시기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본의 요구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전 세계 미국과 일본(고도 프로페셔널)에서만 시행하는 제로도, 일정 수준 이상 연봉을 받는 사무관리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도 사무직이나 전문직은 포괄임금 성격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직과 같은 특정 분야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 <주4일제 네트워크>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반도체산업 노동자에 대한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여·야 및 정부 및 경영계의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즉시 국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근로시간 특례를 전제로 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일과삶의 균형과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길 바란다.

 

 

 

2025년 2월 6일

과로사회와 장시간 노동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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