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페이스북 조성재
"국가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현실상황의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는, '의안번호 2205453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을 중심으로 의안번호 2200634, 2200659, 2201495, 2201591, 2202648, 2204307, 2206153, 2206794 등, 통칭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위 법안들은 전제부터 잘못된 법안이며, 시행될 경우 초법적인 법안으로 인하여 반도체 공장 공정운영 생산노동자의 희생과 반도체 공장 사고 유발,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 하락,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고갈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에 5가지 근거를 이유로 든다.
1.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회위원회, 반도체 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는 초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환경법, 산업법, 노동법을 위반하는 반도체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적 위치에 있다.
2. 자본이 약한 팹리스 설계업체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없이 인재 양성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3. 정부, 지자체의 재정으로 공장부지, 용수, 전력, 폐수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으로, 기업에게 운영비용이 높은 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적자를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모두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4. 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위험을 아웃소싱하여 영세한 하청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업 전반을 관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또한 반도체 클러스내의 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장에서 소모하는 화공약품 생산기업, 일회성 소모부품 생산 기업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5. 현재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품목(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지정하고 있는 246000 여종에 비해 24000종 밖에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대응체계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하 5가지 근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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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에서도 화생방 요원은 전투행위를 2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방호복을 입고 노동을 하는 공정 내의 노동자들은 방호복의 착용과 탈의를 위해 쓰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 근무시간동안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불충분한 교대 근무 인력을 매꾸기 위해 불안정한 건강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기업은 충분한 교대근무자를 고용하고, 교대 근무 인력의 공정 내 1회 최대 노동시간을 2시간으로 지정하여 휴식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 뿐만이 아니라, 방호복 외부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탈의하기 위한 음압 챔버조차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법안은 기업에게 충분한 근무자를 충원하지 않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구적인 산업 기반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노동자의 근무시간 제한을 풀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공정 내 1회 노동 시간을 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하며, 충분한 교대인력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자 법안이다.
설계연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은 더욱 쉴 수 없게 된다. 설계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공정을 다 거쳐서 결과물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빨라도 2달, 주말근무와 밤샘 근무로 쉴틈없이 몰아쳐서 1달 반에 결과물을 보게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안전교육과 안전활동이 보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특정 인원의 장시간의 근무환경을 허용하면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위험물질로 가득한 반도체 공정 내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교대인원의 충원과 휴식시간 보장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내용을 배제하고 반대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젊은 인구층의 산업 종사 의지를 꺾고, 환경병으로 인한 불임, 암 발병으로 생산인구의 감소와 사회보장 비용을 늘리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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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도체 팹 공장은 24시간 생산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대형화 될 수록 유지비용과 생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대형 팹 공장을 운영할 경우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려면, 비메모리 반도체, 즉, 부가가치가 높은 CPU, GPU, NPU 부품을 생산해야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경쟁력있는 상품이 되려면, 반도체 본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기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 펌웨어, 컴파일러 등을 제공하며, 응용예제(Application Note)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있고, 판매수량이 충분한 제품을 목표로 설계하여야 육성 가능한 산업이다.
일본의 RENESAS와 같은 기업은 전 세계에 자동차용 전장부품을 납품하는 반도체 생산업체이며, 도요타에 부품을 개발, 납품함으로써 기본 생산 수량을 소비하고 있다.
유럽의 NXP 또한 유럽의 자동차와 기계, 전자장치에 기본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전세계에 납품하고 있다.
비싼 운영비로 제작한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이 상품성도 없는 데다가, 사용처도 없이 창고에 쌓이게 되면 설계기간부터 생산기간까지의 비용만 버리게 되는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수요처를 담보하지 않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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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제품 설계는 공장에서 태어나지 않고, 창의적인 다수의 인재가 머무는 곳에 존재한다.
해외 반도체 설계 업체들은 더 적은 시간동안 일하며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이 더 많이 월급을 주기 위해 연구설계 인력을 52시간 이상 일 시키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왜곡된 주장이다.
어차피 기업이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정신노동을 시간에 비례하여 성과를 책정하며 설계연구인력들의 연구 동기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자본이 약한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저가에 사들이고 성과를 나누지 않은 업보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적재산권(IP)이며, 공장에서 쓰레기 회로를 만들어봤자 공정운영 비용조차 얻울 수 없다.
실증을 위해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생산 의뢰를 하고 테스트를 할 때마다 지적재산권을 뺏기는데, 타인이 30년 이상 연구한 고부가가치 설계를 내어줄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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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정책대로 팹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면, 운영비용은 적게 들고, 다양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장으로 만들도록 기획해야 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며, OLED, 전력제어 반도체, 전자계 센서, CCD/CMOS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제품도 있다.
이들 제품들은 자동차 전장업체에서부터, 전체 산업에 필수적으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이며, 복잡한 설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며, 수율또한 높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형 팹 공장을 운영하여서는 운영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
소형 팹 공장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능력과 공정을 개선할 노력은 등한시하고 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형화 전략에 집중 투자한 탓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이러한 성향을 극대화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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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년에 구미와 여수, 동탄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해당 불산들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할 약품들이었으며, 약품으로 정제, 농도희석을 하고자 하는 화공업체들에 의해 발생한 사고들이었다.
고농도 불산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시체조차 증발하여 사라졌으며, 노출된 불산이 하천으로 흘러 가스를 발생시키고, 가스에 노출된 땅위의 모든 생명으로부터 탄소와 산소를 빼앗아 말려 죽여버렸다. 가스를 흡입해 돌아가시거나 영구 폐기능 장애를 얻은 구미 산동면 주민들도 있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고, 법안에 따라 글로벌 벨류 체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화공업체들의 인프라 개선과 안전조취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우리나라 화학공업 인프라는 노후화 되었으며, 기업들은 재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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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제대로 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가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조차 느슨하여 환경사고가 일어나면 대책이 없다.
아무리 반도체 전문가를 초빙하고, 위원회로 활동한다고 하여도 화공학자 한 명보다도 화학물질을 모른다.
반도체 공정에는 화학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종류로만 따져도 45가지 이상의 원자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에는 방사선 원소도 포함되어 있다.
의무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원자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실리콘 결정에 나노미터 수준의 배선을 새기기 위해서, 돌을 녹이는 화학약품을 이용하고, 금속을 끓인 증기를 실리콘 결정에 도포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빛의 속도로 총알을 발사하는 전자총으로 구멍을 뚫어 여러겹의 금속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화학약품들 모두 사람의 뼈와 살을 녹이고, 흡입하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공정 내에서는 이러한 가스들을 배출하기 위한 거대한 환풍기들과 필터, 용액을 중화하기 위한 탱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지진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다.
작은 운전 사고만으로도 사람의 팔이 말라 비틀어지고, 시체조차 남지 않는 환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덴탈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얀 방진복과 마스크는 사람의 털과 분비물을 반도체에 묻지 않도록 막아주는 용도이지 사람이 위험물질을 흡입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조사되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인지하여서, 정책상에 설계연구 인력들의 건강권을 강조하였어도, 기업들은 영업기밀을 핑계로 일시적인 방호복과 마스크 지급을 통해 환경조사와 실사를 피하고 있으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환경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은폐하고 있다.
발병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해도, 살아남은 인력이 없어서는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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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 인력 교육사업은 이미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IDEC)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통해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과거 중앙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외면하고, 아전인수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여 실적없이 조단위의 행정예산을 낭비한 전적이 있다.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다. 농업도 선진국 산업이며, 화학, 기계, 자동차(트렉터, 수송), 생화학(바이오), 컴퓨터(기후예보, 시뮬레이션), 조선(곡물컨테이너), 항공 등 분야별 기술을 총집합하여야 발전하는 복합산업이다.
반도체 또한 그렇다. 어느 한 분야의 산업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산업이다.
정치권은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에 현상부터 이해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실책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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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하드웨어 설계인력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설계인력과 엔지니어에게 짊어지게 하여서 제품의 오류와 성능저하를 은폐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방해하는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바이오 기업 출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업계에서 연구자들이 이미 오랜시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는데, 그런 인력들이 많은 보수를 받아서 중국으로 유출되는가.
현실 인식이 부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안할 자격이 없다.
출처 : 페이스북 조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