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장의 목소리반도체 특별법 토론 내용을 보고 아직도 정치권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올림
2025-02-06
조회수 1444

출처 :   페이스북 조성재

반도체 특별법 토론 내용을 보고 아직도 정치권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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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에서는 고소득 설계인력의 52시간 제한을 부각하였으나, 법안에서는 고소득 설계인력만이 아니라, 신제품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연구개발에는 생산라인의 수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의 엔지니어, 운영인력, 생산, 품질검사 인력 또한 참여함으로 설계인력 외의 공정 인원 전체가 포함됩니다.



신제품은 2~4nm 신공정에서 주로 제작될 것이며,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 경쟁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시장선점과 유통장악을 위한 물량을 빠르게 생산해야 하며, 다른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신제품 생산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신제품이 개발되어 출시되면, 같은 공정에서 계속 신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사측이 유연근무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공정에 적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항상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에서 신제품 생산을 멈출 리가 없습니다. 적게 일할 수 있을 때에는 적게 일하자는 상황 자체가 존립하지 않습니다.



설계 인력'만' 협의하에 근무시간 제한을 풀겠다는 주장은 법안의 헛점을 이용하여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장하는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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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공정은 음료 취식,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 제철공장, 조선 플랜트, 화학 플랜트 만큼이나 위험하며, 고위험 산업현장입니다. 왜 시간을 몰아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없느냐면, 8시간 이상 체재할 경우 불임, 백혈병, 골수암, 신경계 뇌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설계인력 또한 하루 6시간 이상 체재하는 것을 피하며, 공정 장비 영업사원들 또한 각 공장 내외부에서 2시간 이상 체재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1일 공정 근무 후, 12시간 이상 재노출을 금지해야 하며, 4일 근무, 1일 휴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인원이 작든 크든 꼭 병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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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도체 공정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핵 발전소의 발전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법안은 청주, 이천, 시흥, 평택, 기흥, 수원으로 대표되는 전처리 팹 반도체 공장 업체들의 전력망 구축, 폐수처리장 구축 지원 및 비용 면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 기흥은 한빛원전의 송전망 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청주, 이천은 원전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송전받기 위해서 한울원전이나 경주로부터 송전망을 연결하거나, 비싼돈을 지불하고 내륙의 화력발전소로부터 송전받아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지원해주면, 한국전력의 운영이 적자인 상황에서 또 전력비용을 높이고 전기세를 높여야 합니다.



아직도 이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와같은 상황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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