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뉴스'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삼성전자 22건·SK하이닉스 0건

반올림
2025-02-06
조회수 1050

“노동시간이 반도체 기업 경쟁력 본질 아냐”



전국삼성전자노조·금속노조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제공

전국삼성전자노조·금속노조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제공



2023년부터 약 2년간 반도체 기업 중 연구개발(R&D)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 대다수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가 순항 중이라는 사실은 노동시간이 반도체 기업 경쟁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반도체 기업이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건수는 총 23건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22건, LX세미콘이 1건이었고 SK하이닉스는 0건이었다. SK하이닉스가 0건인 것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2022년 10월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도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에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유연근로제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삼성전자 요구를 수용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을 비교해보면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과 무관하다”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