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취재요청] 김문수식 주 64시간 노동 반대한다! 장시간 노동 없는 세상으로 가자!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 규탄 기자회견

반올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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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취재요청

2025년 3월 17일(월)배포, 이종란(반올림 활동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010-8799-1302, 권영은(반올림 상임활동가) 010-4165-6235



 

개요

 

 

 

김문수식 주 64시간 노동 반대한다! 장시간 노동 없는 세상으로 가자!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 주최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 공정하고 평등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약칭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도 확대 지침 시행을 규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배경

 

○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은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과 재심사 기준 간소화입니다. 반도체특별법에 고용노동시간 상한 제외 조항을 포함시키기 어렵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제도 개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구멍입니다. 본래 재해/재난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2020년 제도 개편에 따라 업무량 폭증/연구개발과 같은 일반적 상황도 추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장 가능 한도, 허용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만으로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극단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은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3개월 인가 후 3개월씩 연장해 1년 내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악하여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재심사는 간소화했습니다.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주최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문의 : 010-8799-1302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순서

 

1. 특별연장근로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규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

-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권영국 상임대표

 

2. 과로사 유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악 규탄

- 금속노조 최순영 부위원장

 

3. 현장발언

 

4.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밀어붙이는 김문수 사퇴 촉구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

 

5. 김문수식 주64시간 노동 필요없다, 연장근로없는 세상으로 가자.

-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3개월마다 재심사만 받으면 1년 내내 연구개발 분야의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었다. 이걸로도 부족해서 1회당 인가기간은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예외 조항을 넣기 어렵게 되자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제도 개악을 일개 노동부장관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감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해마다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난다.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노동과 뇌심혈관질환의 강한 관련성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은 사치라고 해도 좋다. 퇴근만이라도 살아서 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번 지침은 연구개발직뿐 아니라 생산직에도 적용 가능하다. 노동시간 연장을 위해 생산직을 연구개발직으로 둔갑시키는 수고도 덜어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반도체 기업은 1년 내내 60시간 넘게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표했다. 반도체산업에서 일하는 게 무슨 죄라고 목숨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어디 반도체산업 노동자뿐이겠는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이용하면 사실상 어떤 산업에서든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할 따름이다. 본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20년 제도 개편은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과 같은 일상적 상황도 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52시간 규제를 벗어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수많은 기업이 인가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의 심사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90% 이상이 인가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연장 가능 한도나 허용 기간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기준도 없다.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변경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시간을 늘려야 반도체 산업의 위기, 정확히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삼성이 달라면 주고 삼성이 바꾸라면 바꾸는게 정치권과 행정부의 역할인가? 이번 지침에도 기업의 우는 소리가 현장의 목소리라고 담겼다. 그러나 정작 지침으로 인해 죽도록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삼성전자의 위기는 노동시간 부족이 아닌 경영전략의 실패라는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비전을 잃고 특혜만으로 연명하려는 삼성이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해서는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극단적으로 악용하여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 공동체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를 더 이상 고용노동부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즉각 폐기하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용인환경정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2025. 3. 12. 기준 총 8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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