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뉴스[매일노동뉴스] “자녀산재 내팽개치고 반도체특별법만 혈안”

반올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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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산재 내팽개치고 반도체특별법만 혈안”

법시행일 이전 출생아, 아버지 영향 질병은 불인정 … 반올림 등 단체 “산재보험법 재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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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아픈 아이를 낳은 노동자들이 자녀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시행일인 2023년 1월12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로 질병을 얻은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법안은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자녀산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실제 자녀산재 피해자인 유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딸아이 자폐장애 산재신청을 했으나 단칼에 거절을 당했다”며 “제출한 딸의 서류를 한 장이라도 봤느냐”고 분개했다. 공단은 자녀산재를 인정한 개정 개정 산재보험법상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유씨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기흥 3라인 반도체·LED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로, 자녀를 출산한 건 2010년이다. 유씨의 자녀는 2014년 자폐증 진단을, 2016년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퇴직 뒤 난소암 판정을 받아 수술했지만 암세포가 전이돼 대장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이다.

정아무개씨는 아버지의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이 원인이 돼 2008년 출생한 자녀가 차지증후군을 앓고 있어 지난 2021년 12월 자녀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이 어머니 자녀산재만 인정하고 있어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아버지작업환경 유해물질 노출의 자녀산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정작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이날 두 참가자를 비롯해 자녀산재를 제기해 기각된 재해자 4명이 모두 재심사를 청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시급한 산재피해자 보호는 외면하고 재벌 특혜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한 의원과 공단 이사장 모두 허점을 인정했지만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으로 모든 입법활동은 중단됐다”며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은 분위기가 달라 여야 모두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를 만들다 자녀 건강손상 피해까지 입은 당사자를 이렇게 외면하고 내쳐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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