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기사스크랩하기인쇄본문 글씨 키우기본문 글씨 줄이기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토론회
"반도체 현장, 이미 장시간 노동 심각" 노동자 증언

13일 오후 2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조연주
장시간 노동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허용하는 등, 기업의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이에 반도체 산업 위기의 진짜 위기는 이미 팽배한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고된 노동환경이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박이 나왔다.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해동)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공동행동과 참여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 현장의 노동실태와 특별법이 향후 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현장발언으로 시작됐다. 삼성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14년째 근무해 온 변희범 씨는 고과평가를 무기로 한 연장근로 압박은 장시간, 집중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특별법으로 촉발된 재계의 노동시간 규제완화 주장은 “건설업계, 조선업계, 배터리업계, 소프트웨어 산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산업의 중요성과 위기’를 내세워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역시 삼성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14년째 근무해 온 한기박 씨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집중근무체제의 건강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3개월간 지속된 야근 끝에, 3일 연속 밤을 새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우려는 연구개발직 노동자에게만 국한하지 않았다. 반도체 제조공정 협력사에서 28년째 근무해 온 이수옥 씨는 “고연봉의 연구직만 주52시간 적용제외에 해당”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씨는 “제가 소속된 사업장은 이미 노동조합이 없는 수도권의 공장과 조합원이 없는 지방공장의 제조팀은 'R&D센터 테스트연구부서'라고 이름을 바꿨고, 소속 오퍼레이터에게 '연구원지원보조'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시키고 주5일 중 5일을 잔업해도 생산물량을 맞춰야 한다며 휴무일에 특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해 “한국 반도체의 위기는 '몰아서 일하기'를 못 시켜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일이 고되니 연구직 엔지니어와 오퍼레이터가 떠나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올리는 것이 반도체의 위기를 가중하는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13일 오후 2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조연주
다음으로 특별법 입법이 야기할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 위험,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 및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제기하는 발제가 있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집행위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위험 :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나. 52시간도 위험하다!’는 주제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이미 법정노동시간(주 40시간)에서 30%의 ‘유연성’을 주고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주당 5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했다. 또한 몰아서 일하기는 주말이든 저녁시간이든 ‘업무시간’을 앞세우는 것이고, 표준노동시간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특히나 문제적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 및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문제점’을 주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이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특별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규제완화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 규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시간 늘리기 시도를 그만두고, 오히려 주 11시간 연속휴식,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을 보완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는 ‘노동시간 규제완화’는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전, 인력충원이 진정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혁진 정책부장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월 3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한 의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직에 한정한 적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만들게 되면 기업은 예외의 대상이 되기 위한 꼼수를 찾거나 우리에게는 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신 정책부장은 전했다. 이에 한국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여전히 노동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제”이며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2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신동민
주52시간 상한규제 무력화가 노동자의 일과 삶에 미칠 영향, 기후위기를 심화할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정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현재 여야가 논의하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예외 규정은 헌법 32조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한 기본권을 특정산업과 분야에 허용하는 개악이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오히려 필요 인력을 국가와 기업이 신규 충원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은 ‘공공을 사유화하는, 위험한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주제로 김서연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나섰다. 김서연 활동가는 공공의 자원인 물과 전력, 세금을 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물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공공의 것을 이용하려면, 공공이 결정하여, 공공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하는 원칙이 비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은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조장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벌 특혜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전력과 물, 토지 등 공공 자원의 이용 체계 및 권한을 기업에 통째로 넘겨 줘 환경을 파괴하기까지 한다"고 목소리르 모으며 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 위기 진짜 원인은 '고된 노동환경', 반도체특별법 당장 폐기해야"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토론회
"반도체 현장, 이미 장시간 노동 심각" 노동자 증언
장시간 노동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허용하는 등, 기업의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이에 반도체 산업 위기의 진짜 위기는 이미 팽배한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고된 노동환경이라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박이 나왔다.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해동)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공동행동과 참여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 현장의 노동실태와 특별법이 향후 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현장발언으로 시작됐다. 삼성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14년째 근무해 온 변희범 씨는 고과평가를 무기로 한 연장근로 압박은 장시간, 집중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특별법으로 촉발된 재계의 노동시간 규제완화 주장은 “건설업계, 조선업계, 배터리업계, 소프트웨어 산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산업의 중요성과 위기’를 내세워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역시 삼성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14년째 근무해 온 한기박 씨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집중근무체제의 건강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3개월간 지속된 야근 끝에, 3일 연속 밤을 새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우려는 연구개발직 노동자에게만 국한하지 않았다. 반도체 제조공정 협력사에서 28년째 근무해 온 이수옥 씨는 “고연봉의 연구직만 주52시간 적용제외에 해당”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씨는 “제가 소속된 사업장은 이미 노동조합이 없는 수도권의 공장과 조합원이 없는 지방공장의 제조팀은 'R&D센터 테스트연구부서'라고 이름을 바꿨고, 소속 오퍼레이터에게 '연구원지원보조'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시키고 주5일 중 5일을 잔업해도 생산물량을 맞춰야 한다며 휴무일에 특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해 “한국 반도체의 위기는 '몰아서 일하기'를 못 시켜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일이 고되니 연구직 엔지니어와 오퍼레이터가 떠나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올리는 것이 반도체의 위기를 가중하는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다음으로 특별법 입법이 야기할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 위험,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 및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제기하는 발제가 있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집행위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위험 :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나. 52시간도 위험하다!’는 주제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이미 법정노동시간(주 40시간)에서 30%의 ‘유연성’을 주고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주당 5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했다. 또한 몰아서 일하기는 주말이든 저녁시간이든 ‘업무시간’을 앞세우는 것이고, 표준노동시간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특히나 문제적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 및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문제점’을 주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이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특별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규제완화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 규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시간 늘리기 시도를 그만두고, 오히려 주 11시간 연속휴식,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을 보완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는 ‘노동시간 규제완화’는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전, 인력충원이 진정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혁진 정책부장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월 3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한 의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직에 한정한 적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만들게 되면 기업은 예외의 대상이 되기 위한 꼼수를 찾거나 우리에게는 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신 정책부장은 전했다. 이에 한국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여전히 노동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제”이며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52시간 상한규제 무력화가 노동자의 일과 삶에 미칠 영향, 기후위기를 심화할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정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현재 여야가 논의하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예외 규정은 헌법 32조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한 기본권을 특정산업과 분야에 허용하는 개악이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오히려 필요 인력을 국가와 기업이 신규 충원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은 ‘공공을 사유화하는, 위험한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주제로 김서연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나섰다. 김서연 활동가는 공공의 자원인 물과 전력, 세금을 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물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공공의 것을 이용하려면, 공공이 결정하여, 공공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하는 원칙이 비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은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조장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벌 특혜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전력과 물, 토지 등 공공 자원의 이용 체계 및 권한을 기업에 통째로 넘겨 줘 환경을 파괴하기까지 한다"고 목소리르 모으며 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