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2009.12.29]삼성의 꼭두각시 경찰의 반올림 활동가 불법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탈퇴한 회원
2022-08-26
조회수 2478


삼성공화국, 삼성의 꼭두각시 경찰의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에 대한 불법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란 노무사가 12월 29일 오전 갑자기 체포되어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 수원삼성전자앞에서 진행된 ‘고 황민웅씨 4주기 추모제’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반올림 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추모제는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다. 또한 당시 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현장에서 추모제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플랜카드를 걸지 말아달라고 요구까지 하였다. 이에 추모제의 성격에 맞는 플랜카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추모제를 진행하였고 남부서는 이에 대해 불법집회로 규정짓고 추모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온갖 협박과 방해를 하였다.

 

이후 남부서는 전화로 이종란 노무사에게 출두를 요구하였고 이종란 노무사는 공식적으로 출두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종란 노무사는 이후 5개월 동안 출두명령서를 받은 적이 없었다.

 

5개월이 지난 12월 23일 강남역에서 열린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의 송년문화제’가 끝난 후 경찰은 이종란 노무사를 연행하려하였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연행을 시도하였으나 체포영장을 제시하라는 참석자들의 요구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에 이종란노무사의 변호사를 통해 오는 12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로 출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출두 하루 전인 오늘 아침 경찰은 갑작스럽게 이종란 노무사를 연행하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종란 노무사의 수원집으로 찾아온 형사들이 관할서인 수원 남부경찰서가 아니라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의 형사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출두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도 제시하고 않고 강제 연행한 것은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30일 출두에 맞춰 남부경찰서앞에서는 규탄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남부경찰서는 집회신고를 위해 간 반올림 성원에게 아직 수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집회를 하냐고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다. 결국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시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종란 노무사의 강제연행이 있기 하루 전에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삼성의 이건희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외면하던 정권이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재벌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삼성반도체노동자의 집단백혈병 역시 삼성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없이 이건희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한국이 삼성공화국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처럼 이종란 노무사의 강제 연행은 법조차 무시하는 삼성과 종로경찰서 그리고 남부경찰서를 포함하는 공권력이 얼마나 밀접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올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삼성반도체의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 이종란노무사를 석방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12월 29일 저녁에 풀려났습니다.

별 탈 없이 나오게 되어 다행이지만,

이렇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풀려날 만큼 대단치도 않은 일을 핑계 삼아

출근 길에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여 가둔 경찰의 모습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반올림 활동가를 탄압하는 경찰의 공권력 오용!

반올림은 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