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뉴스레터]거꾸로 가는 노동부 산재 행정

반올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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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 2024-1-4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재환자를 ‘나이롱’이라 부르며 증거도 없이 ‘카르텔’을 잡겠다고 산재보험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이 5차례 걸쳐 문제점을 짚는다. <편집자>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산재 행정 ①] 진정한 카르텔 혁신을 위해


지금 산재보험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동부가 개선할 것은 무엇보다 ‘공단의 행정소송 실질 패소율’과 법률적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재정립이다. 공단 실질 패소율이 2020년 33.4%, 2021년 31.8%, 2022년 34.4%인데도 여전히 공단(판정위원회)은 의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음성난청 사건에서 70%가 넘는 패소율이 지속된 적도 있었다.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서 인정 기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예전 기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카르텔에 관련된 진실은 ‘언젠가 카르텔은 깨진다’라는 점이다. 산재보험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외면하는 조직이 카르텔이다. 그리고 반드시 깨진다.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산재 행정 ②] 재해자 모욕 말고, 산재처리 지연 해결하라


일하다 다쳤기에 정당하게 치료받는 노동자들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나이롱 환자’라 모욕하는 것은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법원에서 확립된 법리대로 개선한 것을 두고 ‘모럴 해저드’라 폄하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2024년에는 산재처리 지연 비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산재처리 지연 현실이 어마어마하다고 인정한 장관의 말이 빈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산재 행정 ③] 문제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은폐된 산재


산재보험은 기업이 재해노동자에게 시혜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위험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적 보험’이 산재보험이다.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급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사이 산재보험은 아프고 병에 걸린 노동자의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졌다. 재해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다가갈 때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는” 산재보험이 비로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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