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삼성 협력업체서 일하다 백혈병”…20대 산재 신청

반올림
2024-04-17
조회수 573

반올림 뉴스레터 2024-4-17

아픈 노동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무책임한 기업대학국가의 책임입니다.”

 

기업과 대학은 해고와 퇴학조치 철회하고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삼성은 하청 협력업체 안전관리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대학에서도 수현님은 쫓겨났다. 일학습 병행제 대학인 영진전문대학교는 재해자를 퇴학조치 하였다대학의 변명은 개인사유에 따른 휴학은 일학습병행(피텍)제도상 최대 3개월밖에 연장이 안된다는 것이다그러니 퇴학이 정당하다고 항변한다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잃고 자본의 얼굴을 따라가는 이러한 효율 중심의 대학에서 무슨 배움이 있을까우리는 영진전문대학의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퇴학조치를 규탄한다대학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퇴학조치를 철회하라

 

 또 국가에 촉구한다. 대기업공무원만이 보장되는 유급병가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하청노동자 등 일하는 누구나 법으로 유급병가제도를 보장하여아프다고 곤궁하게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또 충분한 상병수당을 지급하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삼성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하루 2천개가 넘는 핸드폰을 조립하고 고온 압착을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았지만어떤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행동규범 위반이다....


 우리 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도 자료 내용에서 보신대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골무하나만 낀 상태로 하루에 수천개의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고 피로 해도 바로 쉬지도 못하는 극한환경에서 이런 병에 걸린거도 모자라 입원해서 항암치료로 생사를 오가는 엄청난 상황에서도 회사관계자들은 한번도 방문조차 없었고자진퇴사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무급4개월이 지나자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2024년 1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이 사실은 건강보험이 강제로 종료되어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다니던 대학에서도 어떠한 배려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3개월만에 퇴학조치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이렇게 아픈 기간에 어떤 보호도 없이 개인이 모든 감당을 해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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