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16.07.07]20160707 275일차 이어말하기 -정준영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

반올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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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275일차 이어말하기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는 정준영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


유트뷰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xf3n41z0190


정준영 : 좌충우돌 하면서 배우면서 새내기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김세희 : 이런 자리 어색한데, 1년이 된 병아리 변호사다. 들어야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종란 ; 처음부터 잘 하는 건 없는 것 같다.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변호사라 하면, 변호사를 필요한 노동자들이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금속노조 법률원 자랑도 해줬으면 좋겠다.



김세희 : 조합원 아니라도 일반분들이라고 해고 사건을 다룬다. 저렴하지만, 열심히 사건 해결을 위해 도와드리고 있다. 노동조합이 관련 있는 쟁위행위, 노사에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에 노동자의 편에서 자문하고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종란 : 든든하다. 반올림도 삼성과 교섭하는데, 삼성에서는 법무팀에서 나와 우리가 힘들었다. 노동자를 위하기 보다 삼성 경영자, 삼성 자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두 변호사들은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하셔서 든든하다.



김세희 변호사 님께 질문을 드리겠다. 전에 일했던 곳이 언론 노조지 않냐? 언론에 맺힌 게 많아서 잠시 얘기 하려 한다. 삼성에서 한 해 광고비로 2조 8천 억원을 쓴더라. 언론사는 광고비로 먹고 살고, 삼성 보도자료를 베껴 쓰고, 왜곡해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문제에 대해 언론노조에서는 참 언론을 원할텐데, 언론의 구조, 우리나라의 기업은 왜 그런지, 이 곳에서 설명해주기 바란다.



김세희 : 변호사로 일하기 전에 노무사로 일했다. 언론노조에 6년 정도 있었다. 언론의 문제에 대해는 사회자 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익히 알고 계실 것이다. 언론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언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중 즐겁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거다. 언론 노조는 투쟁 사업장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보도 되지 않고 언론에선 다루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언론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 피디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엠비씨 파업, 시사 저널 사태도 있었다. 삼성에 불리한 기사를 인쇄 직전에 기사가 삭제되는 사건이 있어 기자들이 길게 파업하고 싸워왔다. 삼성은 그 때에도 삼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때 일했던 기자분들이 시사인을 창간했다. 구조적인 문제는 말씀해주신 것과 같지만, 그 안의 언론인들 역시 노동자로, 보도 안 되는 것들을 보도하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고, 그 분들 역시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이종란 : 언론인들이 투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80년대 땡전뉴스 시절에 시청료 반대 운동도 일어났다고 한다.


새내기 변호사라 하셨지만, 저도 반올림 활동하기 전에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했는데, 법률원 생활이 만만치 않다. 법률원에 문을 두르리는 노동자들이 많을텐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회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정준영 : 6개월 간은 선배 변호사들의 서면을 검토했는제, 많은 이들이 형사 사건이더라. 해고, 노동조합 탄압, 임금 사건도 종종 있지만, 2008년 촛불 시위 가 가장 격렬했다고는 하지만, 작년 민중총궐기부터.. 집시법 위반이 굉장히 많더라. 헌법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고 있는데, 현실에는 집회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 노동 개악에 반대하고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고, 정부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 거리에 나온 일반 시민을 징역 8개월, 10개월 등을 구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중총궐기가 끝난 지는 반년이 넘었는데, 사진 한 장 찍혔다고 사건은 까지 계속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형하는 건 부당하다.



이종란 : '법 앞의 평등'의 이라는 말에 의문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5년 선고를 받았다. 소름 끼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왜 잡혀갔는지, 그게 왜 부당한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준영 : 그 사건에 일부 참여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가 넘는다. 이 땅의 노동자들 위해 앞장섰는데, 아우성치는 서민들 아픔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5년이나 구형하는 게 맞는지, 검찰은 물론 법원에 아쉬움이 크다.



이종란 : 한상균 위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도 하고 싸웠으면 좋겠다. 앞장 서서 싸운 분을 가둔 건 이 정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이 곳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는 삼성이다.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아닌 노동조합 결성을 삼성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단결을 막아왔다. 무노조의 역사가 76년이나 되었다. 2007년 고 황유미씨 아버님이 자신의 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할 때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다. 노조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기본인데, 왜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지, 잘못된 삼성을 꼬집어 달라.



김세희 :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을 주로 만나왔다. 노조가 있어도 사업주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는데, 아닌 곳은 노조의 탄압이 더 클 것이다. 우리 나라 노조 조직률이 10프로도 안 될텐데,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주와 대등한 관계를 갖기 힘들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만한 방법이 없다 민중총권기로 분노가 응축되어 나왔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뭉쳐서 숫자가 많아지면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업주는 노동조합의 결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이종란 : 갈 수록 노동권이 후퇴되고 있는 것 같다. 2003년에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했는데, 그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까지 더욱 힘들어진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세희 : 박근혜 정권에서는 쉬운 해고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에 포함되어 있는 쉬운 해고는 한마디로 사용자로 하여금 이렇게 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고의 매뉴얼을 알려주는 식이다. 사용자들은 해고를 할 때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부당 해고의 폭을 넓혀주는 식이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상담을 많이 하면, 취업규칙을 많이 물어보게 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조 있을 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사회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졌다. 기간제법을 만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노동계가 고민했을 때 , 고용의 불안정성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노동계가 제안했지만, 노동계가 힘이 밀리고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2년을 넘어가면 정규직 노동자로 보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확대해서 일정 나이를 넘으면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과 싸우기 힘든데, 그 구조 속에서 이런 기간제법이 통과된다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파견도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게 되었다.



이종란 ;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상균 위원장을 그렇게 가두어놨나보다.


집회신고하고 집회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삼성에서 비닐도 못 덮게 하고, 높이를 1미터를 넘기지 못하게 하고, 저 앞의 카메라가 두 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 문제가 있지 않나. 평화를 집회를 하고 싶은데, 가끔 실랑이를 하고 있다. 전자감시 문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대치하고 연행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하고 평화할 권리에 대해 말해주면 좋겠다.



정준영 : 농성장이 평화로워서 다행이지만, 집회를 방해는 처벌하게 되어있다. 집회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언론이나, 세상에 알릴 길이 없어 길거리에 나오는 거다. 집회법은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가장 무거운 죄는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종란 : 집회 방해 시 신고하면 될텐데,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양재역 현대차 앞에서 벌어진 유성기업 집회에서 볼 때 신고된 집회 장소에 경찰이 들어와서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해 가는 문제가 버젓히 발생하고 있다.



정준영 : 경찰은 현대차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띠를 두르는 일종의 시위를 했으니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변명하더라. 경찰이 현대차 경비를 보호할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종란 : cctv 사건은 사건화 되지 않나보다. 한광호 열사도 일터 괴롭힘 수단의 하나로 cctv 감시 했더라. 노동자를 뭉치지 못하게 전자감시가 활동되는 현실이다. 법률이 이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다.



정준영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얼굴, 함부로 취합해선 안 된다. 특히 회사에서는. 왜 설치 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야하고, 그 목적 역시 회사의 기밀, 보안 시설 보호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을 감시 하는 목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종란 : 2007년 반올림이 발족되었다. 대책위로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많이 오진 않았다. 그 중 한 명이 굉장히 열심히 찍더라. 우리 활동가 중 한 명이 '어디 기자냐'. 물으니 뉴시스 기자라고 둘러대다 옆 뉴시스 기자가 아니라고 해서 삼성직원인 것이 들통났다. 사진을 앞 얼굴, 뒷얼굴, 옆얼굴 등등을 초상권 침해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졌다. 이것 문제 아니냐.



김세희 : 전자 감시가 많이 발생한다. 회사 인트라넷, 이멜 내용이 회사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감시하다 사용자들이 형사처벌 받기도 한다. 규제 방식도 기존 법률로 모두 감시 하기 힘들어 개정 필요하다.



이종란 : 삼성은 우리를 감시를 할 게 할 게 아니라 우리와 사회적인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뒤에 보시면, 76개의 꽃신이 있다. 이어말하기 끝나고 꽃에 물을 줄텐데. 삼성 반도체 lcd 직업병 문제 지금이라도 삼성이 사과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지라고 외치고 있다. 따끔하게 삼성에 한 마디 부탁한다.


정준영 : 삼성이 백혈병 희생자들은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조치다. 삼성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최대한의 사회적인 책임을 나서야 합니다.



김세희 : 법은 상식이기도 한다. 상담 오시는 분들은 나의 생계가 막막해서 해고 싸움하고싶다기 보다는 내 청춘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한지 아닌지를 판정받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자기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면, 제일 먼저 인간적으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을 유가족이 바라는 게 아닐까 한다. 대기업 삼성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



이종란 : 노동자들을 위해 동분서주 할텐데, 이 자리가지 와 주셔서 감사하다. 이 번주 법률원, 민변 등이 지킴이로 나서주셔서 든든하다.



오늘 275일차 두 변호사 만나서 좋은 이야기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