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16.09.01]삼성반도체 노동자 2인의 ‘폐암’ 사망, 첫 산재인정

반올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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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故송유경·이경희 님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화학물질 노출 평가를 거부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문제 지적,
반도체 제조라인 내 ‘비소’ 노출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8월 29일과 30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이경희, 고 송유경 님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이로써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총 열 네 명이고 그 질병은 아홉 종(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다발성신경병증, 뇌종양, 난소암, 폐암)에 이른다.

반올림은 이번 처분을 적극 환영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늑장 대처 문제는 이 사건에서도 반복되었다. 고 박효순 님의 악성 림프종에 대한 지난 6월의 산재인정 처분은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한지 3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이번 처분은 3년 10개월이 걸렸다.

또한 이 번 처분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첫째,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둘째,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 재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은폐하고 있다.
셋째, 삼성전자가 작년 9월에 독단적으로 강행한 보상절차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올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ㆍLCD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문제,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방해해 온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삼성전자는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합의된 보상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산재인정 절차에서 계속되는 회사의 자료은폐 문제,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기간 지연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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