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16.08.31]2016년8월31일 이어말하기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반올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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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8월31일 이어말하기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이종란 :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와 법률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관련 소송, 투쟁에 대한 법률지원,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운동 등을 합니다. 저는 원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란 : 변호사님께서 삼성 에스원의 노동조합 설립문제에 관여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권두섭 : 몇 분만 만나서 비밀리에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설립신고하기 20분 전에 삼성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복수노조금지에 걸려 반려됐어요. 각 구청의 노조설립 담당자들까지 관리하고, 차량 행동할 때마다 미행하는 등 말로만 듣던 삼성의 노조방해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이종란 : 오늘 판결과도 관련된, 산재인정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두섭 : 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 업무기인성, 상당인과관계 등 판결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은 모두 법원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 즉 노동자측이 집니다. 그런데 노동관계에서 모든 정보, 심지어 근로계약서조차도 많은 경우 사측이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업병은 오랫동안 누적되거나 해서 발병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죠. 게다가 작업환경 같은 것들은 계속 바뀌기까지 하니까요.

 

이종란 : 삼성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임금명세서까지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자기가 매일 취급하는 화학물질조차도 성분도 영업기밀이라고 하고요. 노동부는 그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직업병 인정율이 1%도 안 됩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죠. 반올림은 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9년째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네요.

 

권두섭 : 법원에 바라는 것은, 회사걱정 좀 덜 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 같은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또, 판사에게 노동문제가 낯설 수 있어요. 직접 노동을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노동문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경청하는 태도를 갖춰주면 어떨까 싶어요.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종란 : 오늘 판결문을 보면 담당판사님이 내용을 다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동자에게 암을 유발한다고 분명히 알려진 화학물질에 대해,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산업재해가 인정되기까지 한 노동자의 집안이 무너지기도 하고, 죽거나 회복불가능한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노동자에게 직접 산재를 입증하라고 하는 이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권두섭 :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힘듭니다. 회사를 관두는 등 많은 대가를 치러야하고, 그 소송에서도 직접 입증책임을 집니다. 저는 많은 현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성 백혈병 사건에서도 만약 그 당시 삼성에 건강한 노조가 있었다면, 공장의 유해물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 장구를 요구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종란 : 마지막으로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외면하는 삼성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권두섭 : 삼성이 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노조 경영방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삼성을 주도해간다면, 그런 기업이라면 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반올림이 꼭 승리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산재를 인정받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이종란 : 네,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