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제안’은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 △건강권 쟁취를 위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중심에 놓고 발제와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구제적인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으로 나아가야”
첫 번째 발제는‘작은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기초산업보건체계를 수립하라’는 제목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이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최민 활동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은 현실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계 전반에서 보호 범위의 밖에 놓여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산재 예방을 위한 자원 부족, 공적 산업보건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작은 사업장을 위한 기초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제공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민 활동가는 “먼저 기초산업안전보건서비스 개념이 작동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구체적인 위험의 등록과 관리,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등 법적 의무 준수, 산재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민 활동가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 역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현재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역할 재편이 너무 먼 과제라면 당장은 현재 취합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고위험 제조업 소규모사업장부터 안전-보건관리를 해나가자는 것을 ‘단기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안전보건의 문맹을 깨야 할 때”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작은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안전보건의 문맹을 깨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석해주는 서비스만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보건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노조 할 권리’ 슬로건이 잘 보여주듯, 노동자의 생명․건강․인권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의 권리의 영역이며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사업주한테 맡기면 되지, 그걸 왜 국가가 해야 하느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보자.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해봤지만 결국 실패했다. 사업주의 선의에 내맡겨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 책임을 강제하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어떤 것이 실현되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돼야 한다. 현 구조에서는 산재예방을 통한 실익을 누가 거둘 것인가로 수렴되어야 하는데, 즉 동기를 가진 곳에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 노조 할 권리에서부터 유해화학물질 알 권리, 작업중지권까지 노동조합에게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부 사회를 맡은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고 김용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의 출발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충분치 않은 토론시간이었지만, 각각의 공간에서 그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온 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과 제안된 내용들은 추후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정리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자.”며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은사업장일수록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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