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취재요청]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이 법은 일본의 무역보복 분위기를 타고,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3. 하지만, 감추어진 독소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 법이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안에 찬성했던 15분의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입니다.
4.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었고,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오늘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안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더니 민주당이 사실상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었다면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동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산안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죽음에 대해 면피하려는 #한정애#장철민 의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요청해주세요.
● 제목 : 오늘도 다녀오지...못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진전
● 주최·주관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 일시 : 2020. 11. 16(월) ~ 11. 20(금)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사진 : 강윤중,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민주노총, 변백선, 이희훈, 정택용, 정희망, 최형락, 한겨레
● 국회 생명안전포럼 :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일터 200호 기획] 노동안전보건운동과의 마주침
두번째 기사는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지안 활동가가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한노보연은 여성노동자건강권을 주요 과제로 삼고, 활동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산업재해'를 다시 읽어내면서,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지 고민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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