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20.5.26]202005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뉴스

반올림
2023-01-25
조회수 497

지난 토요일(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는 유가족이 나서서 이야기해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과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한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어야 한다.’ 일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가족들은 ‘다시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며, 더 이상 일을 하다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유가족의 이름으로 태안화력에, 한국마사회에, 한익스프레스 사고에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죽음을 계속되고 있고, 유가족의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고문1
기고문2


‘구의역 김군’ 4주기…
“책임자 중 실형받은 이 없어”




23일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식’에 모인 유가족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장 5층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김태규(당시 25살)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경찰이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들을 아예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양형 기준보다 더 적게 구형하고 있다”며 “부품값보다 사람값이 싼데 뭐가 무서워서 기업들이 안전장치를 하겠냐.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기업이 노동자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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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5월 25일 월요일부터 21대 국회 개원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정문에서 긴급 농성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취재요청]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더불어 민주당 앞으로 이동하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낭독 예정
■ 주최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약칭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이후 오후 2시에는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여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매년 2,400명 산재사망 참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산업재해 예방제도 대책과 투쟁과제) 토론회가 공무원노조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방안, 사업장 지도감독과 노동자 참여 문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498-1805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238-4817


오래도록 싸우고 곁을 지키는 사람들, 그 투쟁과 연대의 기록을 담은 책이 나왔네요. 로포 <삼성이 버린 또하나의 가족> 쓴 희정작가의 새 책 <여기, 우리,함께>에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인터뷰도 들어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5월 말 반올림 사무실에서 책 함께 읽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