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017. 7. 25.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님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 입니다.
김미선 님은 만 17세이던 1997. 6.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3년간 LCD 모듈과에서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이던 2000. 3.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2000. 6. 퇴사하였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세포에 원인 불명의 다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국내 유병률이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1, 2심 재판부는 모두 김미선 님이 업무 중 유기용제 등 신경독성 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고, 만 17세부터 밀폐된 작업공간(클린룸)에서 교대근무ㆍ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과로ㆍ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요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김미선 님이 이 병의 평균 발병연령에 비해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은 점과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사업장에서의 다발성경화증 유병율이 한국인 평균 유병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산재인정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소송에서 삼성과 화학제품 공급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행태로, 김미선 님의 업무환경을 은폐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7월 발표된 조정권고안(제3자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그 이후의 조정 절차를 중단시킨 후 2015년 9월 기습적으로 자체 보상절차(보상위원회)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절차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산재인정 판결이 나온 ‘다발성경화증’과 ‘난소암’은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고, 지난해와 올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각각 인정한 ‘폐암’과 ‘불임’은 보상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토록 협소한 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에 촉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미선 님에게 즉각 산재 보상을 실시하라. 부실한 재해조사와 무분별한 항소로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업병 피해를 유발하고, 그 피해자들의 업무환경을 은폐해 온 점에 대하여 사죄하라.”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강행한 자체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이 글을 누르시면 보도자료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017. 7. 25.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님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 입니다.
김미선 님은 만 17세이던 1997. 6.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3년간 LCD 모듈과에서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이던 2000. 3.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2000. 6. 퇴사하였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세포에 원인 불명의 다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국내 유병률이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1, 2심 재판부는 모두 김미선 님이 업무 중 유기용제 등 신경독성 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고, 만 17세부터 밀폐된 작업공간(클린룸)에서 교대근무ㆍ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과로ㆍ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요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김미선 님이 이 병의 평균 발병연령에 비해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은 점과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사업장에서의 다발성경화증 유병율이 한국인 평균 유병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산재인정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소송에서 삼성과 화학제품 공급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행태로, 김미선 님의 업무환경을 은폐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7월 발표된 조정권고안(제3자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그 이후의 조정 절차를 중단시킨 후 2015년 9월 기습적으로 자체 보상절차(보상위원회)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절차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산재인정 판결이 나온 ‘다발성경화증’과 ‘난소암’은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고, 지난해와 올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각각 인정한 ‘폐암’과 ‘불임’은 보상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이토록 협소한 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에 촉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미선 님에게 즉각 산재 보상을 실시하라. 부실한 재해조사와 무분별한 항소로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업병 피해를 유발하고, 그 피해자들의 업무환경을 은폐해 온 점에 대하여 사죄하라.”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강행한 자체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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