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14.09.01]반올림 뉴스레터 #24

반올림
2022-11-04
조회수 1362




반올림 카페

#24
2014.9.1.

반올림 카페

{클릭}항소심 판결 관련 뉴스타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하지 마라.

이 글을 누르시면 항소심 응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21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등 원고5인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어 25일자로 항소심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판결을 통해 알려졌듯이 항소심(2심)도 원심(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반도체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은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애초 근로복지공단이 당사자들의 산재신청에 대해 법원처럼 산재인정 처분을 내렸더라면 7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동안 피해당사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늦었지만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1심) 재판부가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을 때 “제발 항소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더라도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또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원심에 이은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는 이미 피해당사자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거듭된 산재인정 판결은 그 판결내용만 보더라도 상고심을 이어간다고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은 안 됩니다.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은 ‘산업재해’라는 1,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볼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반올림은 산재인정 판결 당사자인 황상기씨(고 황유미씨 부친)와 함께 9월 2일 11시 인천 소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에서 산재인정 판결 수용 촉구 기자회견 및 본부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 백혈병 항소심,배운 대로 이야기합니다.

[삼성반도체 2심 판결] 증명책임의 소재 바로잡아야      
김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략) 저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 법정, 판결 이유를 간략히 요약 작성해 온 재판장은 판결 선고를 위와 같은 말로 시작했고, 저는 거기서 이미 반쯤 포기했습니다. 역시나, 재판장이 그 뒤에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주문은 1심 판결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항소심이 故 황유미, 이숙영 님에 대해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유지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나머지 故 황민웅 님, 김은경 님, 송창호 님의 사망 또는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승소에도 마냥 기뻐하시지 못하던 황상기 아버님(故 황유미 님의 아버님)과 패소의 슬픔을 안고 나가시던 정애정 님(故 황민웅 님의 아내)의 뒷모습이 아프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따라간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병들어 퇴사한 노동자가 자신의 병의 증거를 회사에서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사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라인 자체를 다 뜯어버렸거나, 깨끗이 청소해놓은 상태에서 받은 역학조사 결과에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계속)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기고] "아픈 몸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윤기호(영화 ‘또 하나의 약속’ PD)

서울 고등법원에서 삼성백혈병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지 일주일 남짓 흘렀다. 뉴스에서는 ‘삼성 백혈병 승소’ 2심에서도 산재인정’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알렸다.소식을 접한 ‘또 하나의 약속’을 함께 했던 스탭들과 지인들이 승소를 반기는 연락을 해왔다. 실제 당사자도 아니고, ‘반올림’ 처럼 피해자들과 늘 함께 해왔던 것도 아닌 내가 이런 연락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고맙다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편치는 않았다. 아마도 그날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이 기억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법정에서는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 은 업무상 산재라는 1심판결에 이어 2심 역시 산재로 인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 황민웅님과 송창호, 김은경 님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읽어가는 판사의 목소리 넘어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 보니 안면이 있는 활동가의 눈시울이 붉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서는 1심 판결이 나던 순간, 법정안에서 환호와 기쁨이 뒤덮였지만, 현실의 법정은 2심이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일부 승소를 하지 않았냐고, 이마저 뒤집혔다면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1심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동안,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제보를 했고,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1심에서 함께 승소하지 못했던 3명 또한 승소하여 다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기대했던 사람으로서는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었다.(계속)

'삼성직업병' 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주장] 삼성전자 6년 일하고 뇌종양 얻은 한 한혜경, 항소심 패소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한혜경의 엄마 김시녀입니다. 혜경이는 LCD 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뇌종양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기 전 우리 혜경이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주야 맞교대, 하루 10시간이 넘는 작업시간에 건강했던 아이는 점점 생기를 잃어 갔습니다. 그러다, 입사한 지 3년째 되는 해부터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력도 안 좋아지고 갈수록 말라가는 아이를 보며, '일이 힘들어 그러는가'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일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집안에는 단 한 명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경이가 일하던 환경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는지. 혜경이가 아프고 나서야, 혜경이 동료들도 이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서야, 일을 하다 얻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경이는 6년 동안 납땜 업무를 했습니다. 화학약품 때문에 늘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혜경이에게 납이 얼마나 유해한지, 화학약품 사용의 문제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05년 10월, 쓰러진 후 혜경이가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벌써 근 10년 투병중에 있습니다.

"10년 투병, 누구에게 하소연 하나"
지금 우리 혜경이는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아 현재는 장애 1급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하던 내 딸 혜경이. 예쁜 옷 한 벌, 좋은 곳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채 20대를 꼬박 투병으로 보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계속)

7차 교섭을 앞둔 반올림의 입장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온 분들과 뜻을 잘 모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우리는 피해 노동자 및 가족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십여 명의 교섭단으로 삼성전자와의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정으로 교섭단을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우리 교섭단 몇 분이 삼성 측이 6월 25일 3차 교섭에서 제시한 기존 보상안(협상에 참여 중인 8명에 대한 우선 보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황상기 교섭단 대표와 다른 교섭위원들을 배제한 채 삼성 측 교섭단과 따로 대화를 가졌습니다.

○ 그동안 우리는 교섭단 전체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교섭에 임해왔지만, 6차 교섭에서의 위 상황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의 기존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삼성과 교섭할 계획이라는 중요한 입장조차 직접 듣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 교섭단 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삼성 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답하기 이전에 교섭단 내부 상황을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8월 29일 교섭단 전체모임을 열어 토론을 했지만 다시 뜻을 모으지는 못했고, 8월 30일 언론을 통해 이분들이 독자교섭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실무협상부터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온 분들과 끝까지 한 마음으로 임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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