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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 2014.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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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삼성 백혈병 항소심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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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또 하나의 약속, 3년만의 삼성백혈병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007년 23살의 젊은 노동자 황유미가 백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 삼성에 입사했던 그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지친 아버지를 위해 좋은 집 장만해 드리고, 첫 월급으로 예쁜 내복 한 벌 부모님께 선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백혈병이란 무서운 병에 사그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은 황유미 뿐 아니었습니다. 같은 라인의 언니는 유미씨와 같은 백혈병이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언니는 불임이었고, 누군가는 유산이, 누군가는 생리불순이, 누군가는 뇌종양이, 누군가는 다발성경화증이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의 병명은 이름도 외기 힘든 희귀병,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암과 백혈병 등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생존했던 누군가는 삶을 잃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투병중이고, 누군가는 약값조차 없이 불안한 미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미래를 잃어버린 젊음을 위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번 삼성 백혈병 항소심 선고는 원고 5인을 위한 판결이 아닙니다. 투병하고 있는 노동자들, 제보를 망설이고 있는 노동자들,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판결은 8월 21일(목) 오후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제1별관) 311호 법정입니다. 모두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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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원고들의 최후 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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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황상기씨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故황유미님 부친)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님 목이 잠기셨습니다.)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 공장 3라인 3베이에서 일을 하다가 이숙영씨와 함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삼성관계자에게 물으니까 백혈병 환자는 다섯명밖에 없으며 산업재해도 아니고 유해화학물질도 안쓰며 전리방사선도 안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암 환자는 반올림에 200여명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 보장성 보험으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는 사망하면 노동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회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유미가 죽는바람에 유미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집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1억 몇천만원의 돈도 치료비와 경비로 다 날아가고 유미엄마도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저도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원인을 찾고자 계속해서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또는 암 환자가 그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유미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삼성반도체 공장은 법적인 지적을 받아야 재발방지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유미와 이숙영씨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암환자, 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병 환자가 안 나오거나 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유미를 포함해서 병이 들었거나 죽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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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애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故황민웅님 아내)
저는 황민웅의 아내 정애정입니다.저는 애기아빠와 사내커플이었습니다. 애기아빠보다 제가 더 반도체 현장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전 95년도 입사했고 애기아빠가 97년 입사했습니다. 제가 95년 입사해서 2010년도까지 열악했던 작업환경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업 메뉴얼도 따로 없어서 선배들의 작업이 노하우 화 되어서, 구두로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나중엔 그 선배들한테 “너의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작업메뉴얼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구요. 정해진 게 없고 무턱대고 성과적으로만 보여야만 고과를 받을 수 있는 체계라든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작업 매뉴얼에서, 정말 생산만이 내 살길이고 인정받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애기아빠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법적 다툼을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회사가 대야 하는데, 일했던 노동자들은 죽고 없는데, 그걸 가족들이 그 증거들을 대야 하니까, 저 조차도 일했던 경험들을 유추해서 그나마 입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을 썼는지 제가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일했던 경험에서 여사원들이 라인에만 들어가면 코피를 흘리고 하혈을 하고 두통에 어지럼증에,..미비하게는 그렇게들..그리고 남사원들이 이상이 생겨서 아들을 못났는데는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물질에 의한 영향인지 반도체 현장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두루 살피셔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심에서 고 황유미씨, 이숙영씨는 승소판결을 받고 저희 애기아빠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똑같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결문에 써있고 저희 애기아빠는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는게 차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것들도 판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라는 작업은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비정상적인 작업을 하는게 주업무입니다. 비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 엔지니어가 전례를 만들어가며 후배를 교육시켜왔던게 업무의 관행입니다. 비정상적인 작업들에서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엔지니어의 작업 특성이라든지, 애기아빠는 또한 셋업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는 점 등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근로복지공단 직원분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했는데요, 그만큼 저희나라가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결이 기준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산재노동자들이 높은수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유미와 이숙영씨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암환자, 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병 환자가 안 나오거나 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유미를 포함해서 병이 들었거나 죽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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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8월 21일(목) 오후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제1별관) 311호 법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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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은경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온양공장 당사자 김은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양사업장에 셋업멤버로 입사한 경우입니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처음 셋업 멤버이기 때문에, 정말 환경이라는 것은 공사판을 생각하는 것처럼 라인과 라인 사이도 지금처럼 어떤 칸막이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하나의 판자처럼 서로 칸을 나누어서 모든 공정이 하나의 공간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간이 이동실 화장실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트림/폼(절단/절곡)에서 근무를 해서 지금 삼성과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는 전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입사를 하면 저는 셋업멤버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이 입사를 하면 작업일지 쓰는 법이라든지,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내는지 그런 노하우라든지만 가르쳐주지, 어떤 유해물질..특히나 저희같은 경우는 TCE 용액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후배들에게 작업장 교육을 시킬 때도 TCE라는거 자체가 화학물질인것도 저도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후배들에게도 TCE가 어떤 화학물질이다 그런 전혀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제가 백혈병이 발병해서 이 사건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화학물질 취급하는데 대해서는 삼성에서 어떤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갑이나 이런 것도 정말 원가절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빨아 쓰고, 헤어질 때까지 쓰고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장갑 조차도 끼지 못하고 맨손으로 TCE 용액을 만져서 자재를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게 일상업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05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많이 아팠고.. 지금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입사 동기를 만났는데 그 애도 지금 암으로 투병중이고, 아는 동생이 암으로 죽었고,.. 또 암으로 투병하고. 그래서 .저 앞에서 많이 울더라구요...그래서 이번 판결로, 좋은 판결이 나서 기쁜 소식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애가 저에게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잘 판단하셔서 귀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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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송창호 (삼성반도체 악성림프종 피해 노동자)
온양 반도체에서 93년도에 입사한 송창호입니다. 저는 도금공정에서 일을 했습니다.제가 이 재판을 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약품, 위험했던 일을 재판과정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삼성측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론한 얘기를 보면, 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회사를 흠집 내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고 조금...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걸 인정을 못하는지...제가 과연 거짓말을 하는 건지...그리고 아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왜 없습니까. 우리 환자들이 증거인데.. 제가 증거이고...지금 투병하신 분들이 증거인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지 안타깝구요.
제가 도금공정에서 사용했던 그 수십가지 약품과 납, TCE ... 그 당시에는 발암물질이라고 없었습니다. TCE가 위험하다고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쓰는 알콜과 같은 약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쓰기 좋아하는..왜 그러냐면 이게 잘 지워지고 오염된 것도 잘 지워지고 저희들에게는 아주 되게 좋은 약품이었습니다. 잘 지워지고 작업하기 수월하고 정비하기 수월하고 그런 약품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와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발암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발암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그런데 회사나 근로복지공단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관리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발암물질도 아니었는데 무슨 관리를 하셨다는 것인지 참 의문이구요. 그때 관리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테고, 지금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으면 저희도 사용하면서 조심하고 그랬으면 저희도 아프지도 않고 이런 사태는 안왔을텐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재판을 하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러 나온 게 아니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증거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와서...여기와서 진실을 밝히러 나온건데 그걸 너무 저희들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과 근로복지공단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재판결과를 통해) 저희들을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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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156-814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64-140 Tel : 02-3496-5067, Fax : 02-324-8632, E-mail : sharps@hanmail.net cafe.daum.net/samsunglabor 영문블로그 stopsamsung.wordpress.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3901-04-206831(예금주 :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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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4.8.20.
[성명서]삼성 백혈병 항소심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3년만의 삼성백혈병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007년 23살의 젊은 노동자 황유미가 백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 삼성에 입사했던 그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지친 아버지를 위해 좋은 집 장만해 드리고, 첫 월급으로 예쁜 내복 한 벌 부모님께 선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백혈병이란 무서운 병에 사그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은 황유미 뿐 아니었습니다. 같은 라인의 언니는 유미씨와 같은 백혈병이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언니는 불임이었고, 누군가는 유산이, 누군가는 생리불순이, 누군가는 뇌종양이, 누군가는 다발성경화증이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의 병명은 이름도 외기 힘든 희귀병,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암과 백혈병 등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생존했던 누군가는 삶을 잃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투병중이고, 누군가는 약값조차 없이 불안한 미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미래를 잃어버린 젊음을 위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번 삼성 백혈병 항소심 선고는 원고 5인을 위한 판결이 아닙니다. 투병하고 있는 노동자들, 제보를 망설이고 있는 노동자들,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판결은 8월 21일(목) 오후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제1별관) 311호 법정입니다. 모두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6월 26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원고들의 최후 변론
원고 황상기씨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故황유미님 부친)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님 목이 잠기셨습니다.)우리 유미는 삼성반도체 공장 3라인 3베이에서 일을 하다가 이숙영씨와 함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삼성관계자에게 물으니까 백혈병 환자는 다섯명밖에 없으며 산업재해도 아니고 유해화학물질도 안쓰며 전리방사선도 안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암 환자는 반올림에 200여명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 보장성 보험으로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는 사망하면 노동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회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유미가 죽는바람에 유미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집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1억 몇천만원의 돈도 치료비와 경비로 다 날아가고 유미엄마도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저도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원인을 찾고자 계속해서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또는 암 환자가 그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유미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삼성반도체 공장은 법적인 지적을 받아야 재발방지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유미와 이숙영씨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암환자, 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병 환자가 안 나오거나 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유미를 포함해서 병이 들었거나 죽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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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애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故황민웅님 아내)
저는 황민웅의 아내 정애정입니다.저는 애기아빠와 사내커플이었습니다. 애기아빠보다 제가 더 반도체 현장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전 95년도 입사했고 애기아빠가 97년 입사했습니다. 제가 95년 입사해서 2010년도까지 열악했던 작업환경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업 메뉴얼도 따로 없어서 선배들의 작업이 노하우 화 되어서, 구두로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나중엔 그 선배들한테 “너의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작업메뉴얼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구요. 정해진 게 없고 무턱대고 성과적으로만 보여야만 고과를 받을 수 있는 체계라든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작업 매뉴얼에서, 정말 생산만이 내 살길이고 인정받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애기아빠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법적 다툼을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회사가 대야 하는데, 일했던 노동자들은 죽고 없는데, 그걸 가족들이 그 증거들을 대야 하니까, 저 조차도 일했던 경험들을 유추해서 그나마 입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을 썼는지 제가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일했던 경험에서 여사원들이 라인에만 들어가면 코피를 흘리고 하혈을 하고 두통에 어지럼증에,..미비하게는 그렇게들..그리고 남사원들이 이상이 생겨서 아들을 못났는데는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물질에 의한 영향인지 반도체 현장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두루 살피셔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심에서 고 황유미씨, 이숙영씨는 승소판결을 받고 저희 애기아빠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똑같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결문에 써있고 저희 애기아빠는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는게 차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것들도 판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라는 작업은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비정상적인 작업을 하는게 주업무입니다. 비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 엔지니어가 전례를 만들어가며 후배를 교육시켜왔던게 업무의 관행입니다. 비정상적인 작업들에서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엔지니어의 작업 특성이라든지, 애기아빠는 또한 셋업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는 점 등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근로복지공단 직원분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했는데요, 그만큼 저희나라가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결이 기준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산재노동자들이 높은수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유미와 이숙영씨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암환자, 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병 환자가 안 나오거나 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우리 유미를 포함해서 병이 들었거나 죽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현명한 재판장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판결은 8월 21일(목) 오후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제1별관) 311호 법정입니다.
원고 김은경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온양공장 당사자 김은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양사업장에 셋업멤버로 입사한 경우입니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처음 셋업 멤버이기 때문에, 정말 환경이라는 것은 공사판을 생각하는 것처럼 라인과 라인 사이도 지금처럼 어떤 칸막이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하나의 판자처럼 서로 칸을 나누어서 모든 공정이 하나의 공간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간이 이동실 화장실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트림/폼(절단/절곡)에서 근무를 해서 지금 삼성과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는 전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입사를 하면 저는 셋업멤버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이 입사를 하면 작업일지 쓰는 법이라든지,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내는지 그런 노하우라든지만 가르쳐주지, 어떤 유해물질..특히나 저희같은 경우는 TCE 용액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후배들에게 작업장 교육을 시킬 때도 TCE라는거 자체가 화학물질인것도 저도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후배들에게도 TCE가 어떤 화학물질이다 그런 전혀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제가 백혈병이 발병해서 이 사건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화학물질 취급하는데 대해서는 삼성에서 어떤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갑이나 이런 것도 정말 원가절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빨아 쓰고, 헤어질 때까지 쓰고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장갑 조차도 끼지 못하고 맨손으로 TCE 용액을 만져서 자재를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게 일상업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05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많이 아팠고.. 지금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입사 동기를 만났는데 그 애도 지금 암으로 투병중이고, 아는 동생이 암으로 죽었고,.. 또 암으로 투병하고. 그래서 .저 앞에서 많이 울더라구요...그래서 이번 판결로, 좋은 판결이 나서 기쁜 소식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애가 저에게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을 잘 판단하셔서 귀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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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송창호 (삼성반도체 악성림프종 피해 노동자)
온양 반도체에서 93년도에 입사한 송창호입니다. 저는 도금공정에서 일을 했습니다.제가 이 재판을 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약품, 위험했던 일을 재판과정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삼성측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론한 얘기를 보면, 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회사를 흠집 내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고 조금...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걸 인정을 못하는지...제가 과연 거짓말을 하는 건지...그리고 아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왜 없습니까. 우리 환자들이 증거인데.. 제가 증거이고...지금 투병하신 분들이 증거인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지 안타깝구요.
제가 도금공정에서 사용했던 그 수십가지 약품과 납, TCE ... 그 당시에는 발암물질이라고 없었습니다. TCE가 위험하다고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쓰는 알콜과 같은 약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쓰기 좋아하는..왜 그러냐면 이게 잘 지워지고 오염된 것도 잘 지워지고 저희들에게는 아주 되게 좋은 약품이었습니다. 잘 지워지고 작업하기 수월하고 정비하기 수월하고 그런 약품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와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발암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발암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그런데 회사나 근로복지공단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관리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발암물질도 아니었는데 무슨 관리를 하셨다는 것인지 참 의문이구요. 그때 관리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테고, 지금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으면 저희도 사용하면서 조심하고 그랬으면 저희도 아프지도 않고 이런 사태는 안왔을텐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재판을 하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러 나온 게 아니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증거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와서...여기와서 진실을 밝히러 나온건데 그걸 너무 저희들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과 근로복지공단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재판결과를 통해) 저희들을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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